2018 최저임금, 쏟아지는 우려…그 해결책은?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7/07/17 [14:22]

2018 최저임금, 쏟아지는 우려…그 해결책은?

한동인 기자 | 입력 : 2017/07/17 [14:22]
▲2018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픽사베이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환호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통해 2018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지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긍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지만 일각에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급진적 최저임금제를 중단하고 최저가계소득제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3년 내 1만원이라는 최저임금제는 최하층 사장과 최하층 노동자를 서로 싸우게 하는 일종의 골육상쟁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최저임금은 용돈벌이나 하는 보조소득이 아니다라며 “2015년 한국노동연구원은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84.74%가 가구의 핵심소득원이라는 조사를 발표하기도 했다고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은 다수 서민의 구매력을 증대시켜 결국 우리 경제에 선순환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만 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상승과 같은 어려움에 대해선 정부는 기존 상승률을 초과하는 최저임금 상승분에 대한 직접 지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분을 원청기업과 본사가 부담하도록 제도적·정책적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그 대안을 설명했다.

 

또한 대기업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도 인하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병행해 함께 사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bhan@hyundaenews.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포토뉴스
3월 둘째주 주간현대 1244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