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비닛 문건’ 둘러싼 이념전쟁
한동인 기자 | 입력 : 2017/07/21 [15:54]
▲ 청와대의 전임 정부 문건 공개를 놓고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다. © 청와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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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현대=한동인 기자] 청와대가 여러 차례 걸쳐 공개한 박근혜 정부의 문건이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생산된 문건을 공개한 이후 4차례에 걸쳐 문건의 일부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조직적 지원 정황, 청와대 주도 여론 통제, 보수단체 선거 동원 등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다.
청와대가 지속해서 전임 정부의 문건을 찾아내면서 해당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은 맹렬히 비판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이미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전임 정부 문서 공개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공무상 비밀누설 및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공개 형식마저도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전 대변인은 “현재 진행되는 수사와 재판과 관련성이 있는 문건 내용인데도 청와대는 굳이 생중계, 브리핑이라는 형식을 빌어 직접 여론전에 뛰어들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의당은 이를 놓고 “이와중에 자유한국당은 위법 논란을 부추기며 구태의연한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또한 국정농단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 진실 규명에 함께하는 것만이 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길이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이견이 갈리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에 발견된 문서들이 대통령 지정기록물이었다면 이미 보존기간이 지정되고 문서 별로 이관조치 됐을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는다.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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