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권력 강제진입’ 손배소 항소심도 패소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7/08/09 [11:35]

민주노총 ‘공권력 강제진입’ 손배소 항소심도 패소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7/08/09 [11:35]

 

▲ 민주노총이 정부를 상대로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이 사무실에 강제진입한 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제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를 상대로 2013년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 당시 경찰이 사무실에 강제진입한 데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장판사 최석문)9일 민주노총과 조합원 등이 국가와 당시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낸 4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민주노총) 측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 2014년 민주노총은 경찰이 직권을 남용해 조합원들의 사무실 출입을 방해하고,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사무실에 불법 침입해 집기 등을 훼손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조합원들을 무차별 연행해 불법체포·감금했다며 정부와 경찰 간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강제진입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간부들이 민주노총 본부에 은신해 있을 개연성이 높은 상태였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찰들이 피의자 수색을 위해 건물에 진입한 것은 적법하다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이 적법했던 만큼 이를 방해하는 원고들을 체포한 것도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경찰은 20131222일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파업 당시 지도부 체포를 위해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에 위치한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강제진입했다.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에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지난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해 최초였다.

  

ahna1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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