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종교인 과세, '세금 부족 자처' 與 중진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7/08/14 [15:42]

논란의 종교인 과세, '세금 부족 자처' 與 중진

한동인 기자 | 입력 : 2017/08/14 [15:42]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함에 따라 논란이 일고있다.   ©주간현대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개신교 신자이자 더불어민주당 중진의원인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김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020년으로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과세당국과 종교계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세부 시행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한 역풍이 거세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전재수, 박홍근 의원은 공동발의를 철회하기도 했다.

 

종교인 과세 유예를 놓고 14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종교인 과세는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의 요청에 따라 2015년에 상당한 진통을 거쳐 통과시킨 법”이라며 “정부가 복지국가를 하자면서 걷자는 세금은 현재 조족지형 수준인데 그나마 걷기로 예정된 세금까지 종교계 눈치를 봐서 걷지 않는다면, 이는 포퓰리즘이라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압박했다.

 

이 대표는 “종교인 과세는 종교와 신앙생활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아니라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진다는 국민개세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며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낸다면, 종교인들은 시민적 자부심을, 사회 구성원들은 일체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누군가는 돈을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불공평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시민의 조세 불신을 넘어설 수 없으며, 복지국가 실현 또한 요원한 일이 될 뿐입니다. 김진표 의원이 법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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