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전쟁, 우리나라 초긴장 하는 내막

세계적 무역둔화?…“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라”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7/08/18 [15:22]

美中 무역전쟁, 우리나라 초긴장 하는 내막

세계적 무역둔화?…“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라”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7/08/18 [15:22]

 

미중 갈등이 심상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명령’으로 사실상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이다. 한국도 비상이 걸렸다.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규제가 한국 제품으로 확산될 수 있는 데다 미국의 규제 조치로 중국이 경기침체에 빠지면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도 동반 침체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수출되는 전기기기, 섬유 분야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적 재산권 침해 조사명령’으로 中 무역압박 시작한 미국

‘관광산업’ 거론하며 반발나선 중국…‘슈퍼 301조’에는 긴장

중국에 물량 공급하는 ‘미국 동맹국’들에 피해 줄 우려 제기

韓 전자·섬유 피해 커…미국 시장 내 반사이익은 매우 적어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명령’을 지시하면서 본격적인 무역전쟁이 시작됐다. <사진=KBS 뉴스 캡처>     © 사건의내막

 

[주간현대=김범준 기자]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경제의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세계 경제력 1,2위 간 주도권 경쟁으로 인해 이들과 무역을 주로하는 나라들이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업계도 잔뜩 긴장하고 있다. 수출 상대국 1~2위 국가인 두 나라 사이에 전면적으로 통상분쟁이라도 벌어지면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나라 수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슈퍼 301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8월14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USTR은 미 무역법에 따라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중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중국은 공식적으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어떠한 보호무역 행동도 반드시 반드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관계, 양국 기업의 이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통상압박 수위가 더 높아질 경우 당장에라도 보복에 나설 기세다.

 

중국이 꺼내 들 수 있는 ‘반격 카드’로는 미국산 제품 불매운동,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반덤핑·상계관세 강화, 중국 내 미국기업에 대한 제재 등이 거론된다.

 

미국도 이번 조사 지시 외에 국경조정세 도입, 환율조작국 지정, 반덤핑 조사 등 다양한 카드를 동원할 수 있다.

 

이처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포문을 열면서 미국의 가장 큰 무기로 꼽히는 ‘통상법 301조’가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미국 기업 지식재산권 정책 침해 조사를 지시하는 내용의 대통령 메모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메모에서 조사 개시 절차만 담은 통상법 302조만 언급했지만, 사실상 중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보고 있는 것은 통상법 301조의 적용 여부다.

 

통상법 301조는 1974년 제정한 통상법 가운데 불공정 교역에 대한 구제 관련 조항이다. 이 조항은 무역협정 위반이나 통상에 부담을 주는 차별적 행위 등 불공정 무역 관행을 행사하는 국가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과세를 비롯한 각종 무역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자주 거론되는 스페셜 301조는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 조항으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미국의 지식재산권에 부담되는 정책 또는 관행을 보유한 국가를 우선 감시대상국으로 선정·조사하도록 한 것이다.

 

가장 강력한 조치는 1989년부터 1990년까지 한시법 형태로 제정했던 슈퍼 301조다. 통상법 301조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USTR이 무역관행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무역보복을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까지 통상법 301조와 슈퍼 301조 등은 빈번하게 거론되는 법 조항이 아니었다. 미국이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고 WTO에 따라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로 약속하면서 통상법 301조를 거의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모든 카드를 찾는 상황에서 통상법 301조는 물론 슈퍼 301조까지 재등장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현재 USTR을 이끄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대(對)중국 강경파이자 통상법 301조가 활발하게 적용되던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당시 USTR 부대표로 일했던 인물이다. 게다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슈퍼 301조를 행정명령을 통해 3년간 부활시킨 전례도 있다.

    

▲ 중국은 미국의 무역제재에 조치에 강력 반발하며 역보복을 거론하면서도, 슈퍼 301조 같은 실효적 조치에는 긴장하고 있다. <사진=KBS 뉴스 캡처>     © 사건의내막

 

중국의 반발

 

미국이 통상법 301조를 적용하게 되면 중국과의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로 미국이 중국을 향해 무역전쟁 카드를 꺼내 들자 중국이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8월15일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무역대표부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강제적인 기술이전 요구 등 부당한 관행을 조사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대해 이러한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 상무부는 “우리는 미국 무역대표가 객관적인 사실을 존중하고 행동에 신중하길 바란다”면서 “미국 측이 사실을 돌보지 않고 다자간 무역 규칙을 존중하지 않으며 양자 경제 및 무역 관계를 훼손하는 행동을 취한다면 중국 측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적절한 조처를 할 것이고 중국 측의 합법 권익을 결연히 지킬 것"이라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의 무역법 '301조'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상무부는 “301조는 매우 심각한 일방주의 색채를 갖고 있어 다른 국가들이 반대해왔으며 미국은 국제사회에 세계무역규칙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우리는 미국이 엄격히 약속을 지켜야 하며 다자간 규칙의 파괴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마라라고 정상 회담 이후 미·중 양국이 전면 경제 대화 등 4개 고위급 대화 체계를 구축했고 미·중 협력 100일 계획 실시에 이어 향후 1년간 경제 협력의 방향도 확정했다는 점을 중국 상무부는 강조했다.

 

상무부는 “미국 측은 현재 미·중 경제무역의 양호한 국면과 협력 태세를 소중히 여겨야 하며 미국의 어떠한 무역 보호 행동도 반드시 양자 무역 관계와 양자 기업 이익을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외자 투자와 관련해 경영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지재권 보호를 위한 관련 행정 및 사법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런 성과는 모두 보는 바이며 국내외 각국이 인정하고 있다”고 미국의 조치에 불만을 피력했다.

 

또한 중국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미국의 조사에 맞서 중국은 미국 관광시장 위축을 위협하고 나섰다.

 

지난 8월15일 중국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미국 상무부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방미 중국인이 297만명으로 이들이 미국에서 사용한 돈이 330억달러(37조7000억원)에 달했던 점을 들며, 중국을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로 압박할 경우 미국의 관광시장이 위협을 받게 될 것임을 암시했다.

 

신문은 방미 중국인 수가 지난 13년간 연속해서 증가추세를 보였고 이중 12년은 두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체 방미 외국인 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중국인 비중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중국인이 미국 관광시장의 큰 손으로 하루에 9000만 달러(1027억원) 이상을 미국 경제에 쏟아부으면서 중국이 미국의 최대 관광시장이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의 관영 매체가 이 같은 분석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미국의 중국에 대한 지재권 침해조사가 관광 관련 보복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것으로 이해된다.

 

중국이 이처럼 강력히 반발하고 나선 이유는 향후 대중 무역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 보복이 이뤄질 가능성을 우려해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서명한 행정명령의 핵심은 중국이 자국시장에 진출하려는 미국기업에 중국업체와 조인트벤처(JV)를 설립도록 해 지식재산권 공유와 핵심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다.

 

이에 따라 USTR은 조만간 조사에 착수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중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 1974년 제정된 무역법은 무역장벽을 세운 국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수입 관세 인상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무역관행 조사 카드는 겉으로는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축소가 목적이지만, 중국의 강대국 행보에 제동을 걸고 북핵 문제 해결의 키를 쥔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다중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45% 관세 부과 등 대중국 통상공약을 약속했으나, 북핵 해결 등을 이유로 연기해왔다.

    

▲ 미중 간 무역전쟁으로 우리나라는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 꼴’이 됐다. <사진=구글 이미지 캡처>     © 사건의내막

 

대중 압박 카드

 

백악관 측은 이번 조치가 북핵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중국을 향한 압박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미국 기업의 혁신성’을 좌절시키는 중국 정부의 행태를 문제 삼겠다는 조치란 것이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중국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선 미 기업들이 지식재산권을 중국과 공유해야만 한다는 중국 내 관행에 대한 좌절감이 깔려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가장 혁신적인 미국인들에게 ‘너의 노력의 성과를 우리에게 내놓아라’고 강요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실상 이날 각서 서명으로 USTR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봐야 하며 앞으로 길게는 1년가량 중국의 불공정 관행을 조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301조에 따르면 무역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은 국가의 경우 12개월(맺어진 국가는 18개월) 이내에 조사 결과를 보고 301조 발동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다.

 

향후 미국은 중국 기업들의 미 기업 영업기밀 절도, 온·오프라인에서 상품·콘텐트 등의 불법복제 등을 전방위로 조사하게 된다. 중국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이런 지식재산권 침해를 지원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이다.

 

워싱턴의 통상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 각서의 특징은 당초 예상했던 지재권 침해뿐 아니라 중국 진출 시 중국 기업과의 합작, 핵심기술 이전 의무화 등도 대상으로 삼은 사실상의 전면 조사 지시”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식에서 “(이번 조치는) 하나의 큰 발걸음”이라며 “하지만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무역센터의 데보라 엘름스 이사는 “미국은 70년대와 80년대는 301조에 입각한 조사들을 수백 건이나 했지만 95년 세계무역기구의 틀에 들어간 이후는 거의 발동을 하지 않았다”며 “20년 넘게 잘 유지돼 온 시스템을 버린다면 다른 나라들도 일방적 조치의 유혹에 빠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트럼프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경제압박이 아니라 중국이 주도적으로 북한 해법을 마련하라는 강력한 주문의 측면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으로선 북한을 압박함에 있어 중국의 협조가 미흡하다고 느낄 경우 휘두를 수 있는 새로운 곤봉 하나를 갖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미국 내 대중 보복 강경파를 진정시키는 동시에 중국과 북핵 문제에 관한 정치적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둔 ‘다목적 카드’란 분석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 중국 무역 제재에 나선 데 대해 회의적인 시선도 크다. 미국 현지 경제전문 매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8월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도용 등에 대한 조사를 명령하는 조치를 취한 것이 장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평가를 내놨다.

 

WSJ는 이같은 강경책이 잘못될 경우 미국에 중국과의 무역전쟁과 북한과의 군사충돌이라는 이중 문제를 안겨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WSJ는 이전 정부가 이같은 문제에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지 않았던 것은 성공 가능성이 높지않다는 판단 때문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섣불리 나설 경우 오히려 동북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WSJ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보복조치는 양국관계를 해칠 뿐만 아니라 중국 대륙에 물량을 공급하는 미국과 동맹국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 영향

 

실제로 미중 양국 간의 무역전쟁이 현실화되면 우리나라 수출에 불똥이 튈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수출에 우리나라 무역이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중국과 미국은 우리나라 수출의 23.4%, 12.2%를 차지했다.

 

한국무역협회의 보고서 ‘미·중 통상분쟁의 전개 방향과 우리 수출 영향’에 따르면 미·중 통상마찰은 세계 통상환경 악화 및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우리나라의 양국 수출에 전반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미·중 통상분쟁이 벌어진다면 4가지 경로를 통해 우리 수출에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선 중국을 통한 미국 재수출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 수입에 벽을 쌓는다면 중국을 거쳐 미국 시장으로 가려는 한국 제품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산업별로는 가공무역(다른 나라에서 원재료나 반제품을 수입해 가공·제조해 만든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 비중이 큰 전기기기, 섬유·의류, 피혁 등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의 한국산 수입품 중 전자기기는 65.5%, 섬유·의류는 59.6%, 피혁은 58.8%가 미국 등으로의 재수출을 위한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중국 내수를 위한 수출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는 중국 경제성장 둔화로 이어지고 중국 내 한국산 제품 수요도 자연스레 함께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p(포인트) 하락하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0.5% 감소한다고 봤다.

 

한·중 수출 경합도가 높은 기계류, 전기·전자, 의료정밀광학 등 일부 품목에서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지만 반사이익 수준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미국 시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주력 품목이 다르고 전반적인 경합도가 낮다”고 분석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로의 수출도 부정적이기는 마찬가지다. 미·중 통상분쟁 심화는 세계 교역둔화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미국의 규제가 한국으로 확산할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수입규제 강화 기조가 대미 무역흑자국인 한국으로 확산할 수 있으므로 덤핑 수출 등 불공정 무역을 자제하면서 통상마찰 대응 방안을 지속해서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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