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 폐지’ 국책은행 첫 사례된 IBK기업은행

기업은행 노동조합의 저항 결과와 결실?

조미진 기자 | 기사입력 2017/08/18 [15:24]

‘성과연봉제 폐지’ 국책은행 첫 사례된 IBK기업은행

기업은행 노동조합의 저항 결과와 결실?

조미진 기자 | 입력 : 2017/08/18 [15:24]

 

▲ 기업은행이 박근혜 정부 때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1년여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주간현대=조미진 기자] 기업은행이 박근혜 정부 때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1년여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국책은행 중 성과연봉제를 폐지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기업은행은 18일 열린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폐지 안건을 올려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기업은행 관계자는 최근 법원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10일 기업은행 노동조합은 사측을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권혁중 부장판사)는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무효로 해 달라는 취지로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지위부존재 확인청구소송에서 지난해 523일 개정한 성과연봉제 규정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한 것.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사업장의 노동자 과반 이상으로 조직된 노조 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당시 재판부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조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과연봉제 도입 찬반 투표에서 96.86%가 성과연봉제에 반대 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 측 다수 의견과는 다르게 성과연봉제 개정을 강행했다. 지난해 5월 기업은행 이사회가 부점장급 이상 직원에게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4급 이상 일반 직원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한 것 이다.

 

이에 노조 측은 이사회가 규정 개정 과정에서 일부 노동자 임금에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재판부는 성과연봉제 확대실시로 노동자들은 기존 호봉상승에 따른 임금상승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일부 노동자가 입게 되는 임금, 퇴직금 등 불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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