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으로 엿본 세상만사]며느리 머리채 잡은 시모 징역형

친정 엄마·외할머니 자주 들락거린다며 '욱'…며느리 집 들이닥쳐 뺨 때리고 발길질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7/08/22 [17:05]

[판결문으로 엿본 세상만사]며느리 머리채 잡은 시모 징역형

친정 엄마·외할머니 자주 들락거린다며 '욱'…며느리 집 들이닥쳐 뺨 때리고 발길질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7/08/22 [17:05]
▲ 사진은 재판정 모습.     © 사진출처=대법원


"왜 자꾸 친정엄마가 들락거리게 하나?" 

 

친정식구들이 들락거린다는 이유로 며느리 A씨(29)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한 시어머니 B씨(5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황순현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8월20일 밝혔다.

 

시어머니 B씨에게 는 2013년 9월6일 밤 10시경 며느리 A씨의 친정어머니와 외할머니가 자주 방문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아들과 며느리의 집인 대구의 한 아파트를 찾아가 현관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찼다. B씨는 며느리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손으로 며느리 A씨의 뺨을 세 차례 때리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시어머니 B씨는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부엌 쪽으로 끌고가  A씨를 넘어뜨리고 발로 온몸을 마구 밟았다.

 

이 사고로 며느리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시어머니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며느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죄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시어머니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같은 판결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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