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부결로 흔들리는 ‘문재인 사법개혁’

너무 진보적이라 반대?…“사법개혁 멈춰버렸다”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7/09/12 [17:25]

김이수 부결로 흔들리는 ‘문재인 사법개혁’

너무 진보적이라 반대?…“사법개혁 멈춰버렸다”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7/09/12 [17:25]

문재인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면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헌재소장 인준안이 부결된 것은 1988년 헌재가 설립된 후 처음이기 때문이다. 김 후보자 인준안은 지명 115일 만에 표결에 부쳐졌으나 끝내여소야대를 넘지 못했다. 8개월째 계속돼온 헌재소장 공백 상태는 더 길어지게 됐다.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의 가늠자 격인 김이수 후보자 인준안 처리에서 야당들이 여소야대 위력을 과시하며 개혁 드라이브에 급제동을 걸면서 향후 개혁입법 처리에도 비상등이 켜지는 등 정국이 소용돌이에 빨려들고 있다.

 


 

찬145:반145…가결정족수 2표 부족으로 부결된 김이수

국민의당 편승한 무리한 이념잣대…호남서 외면 가능성

진보성향 헌재소장 앉혀 개혁 물꼬 트려던 계획에 차질

김이수 재지명 ‘일사부재리’ 위배…정치도의에도 안맞아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이 결국 국회에서 부결됐다. <사진=김상문 기자>  

 

[주간현대=김범준 기자] 국회는 지난 9월1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쳤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투표 결과 출석 의원(293명) 과반에 못 미치는 145명만 찬성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넉달 가까이 표류해온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부결된 김이수

 

가결정족수(147명)에서 2명이 부족해 안건이 부결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탄식과 함께 고개를 떨궜다. 반대는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였다. 이로써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뒤 8개월 동안 이어온 헌재소장 공백 사태는 더 길어지게 됐다.

 

이날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엔 자유한국당 5명, 국민의당 1명을 제외한 의원 293명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120명, 자유한국당 102명, 바른정당 20명, 국민의당 39명, 정의당 6명, 새민중정당 2명, 대한애국당 1명, 무소속 3명이었다.

 

민주당이 찬성,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 당론으로 표결에 임했고 국민의당은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겼다. 임명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라 의원 개개인의 찬반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각 당의 입장을 근거로 따져보면, 민주당 120명, 정의당 6명에 두 정당과 성향이 비슷한 새민중정당 2명, 무소속 2명(정세균·서영교) 등 130명은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의원 39명 가운데 찬성표가 15표뿐이었다는 추정이 가능한 셈이다.

 

국민의당 의원 다수가 반대표를 던진 데는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한다. 초반만 해도 국민의당 의원 40명 중 최소한 절반 이상이 김 후보자 인준에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군 동성애를 옹호했다고 주장하는 보수 기독교계의 압박이 본격화되며 부정적인 기류가 지속적으로 확산됐다.

 

여기에 그동안 헌재소장을 대통령이 지명한 재판관 가운데 선출해온 관례를 깨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가 지명한 재판관을 소장으로 지명한 것에 대해 “헌재의 독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고 한다. ‘선명 야당’, ‘강한 야당’을 전면에 내세운 안철수 대표의 ‘독려’ 역시 주된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번 말했듯이 지금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은 결정권을 가진 정당”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당이 행사한 이날의 ‘결정권’에 대해선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정치평론가는 “안 대표가 ‘광야에서 쓰러져 죽겠다’며 선명 야당 역할을 한다는데 기본적으로 국민의당이 무엇을 위해서 싸운다는 목적이나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며 “헌재소장 공백이 길었고 김 후보자는 소수 의견을 대표해온 사람인데 이렇게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진보적인 성향이자 호남 출신(전북 고창)인 김 후보자를 낙마시킴으로써 국민의당의 지지기반인 호남이 돌아설 것이란 전망도 있다. 그렇잖아도 호남 민심은 안철수 대표가 들어선 이후에도 국민의당에 좀처럼 곁을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당이 보수 야당과 손잡고, 그동안 보수적인 헌재에서 소신있는 의견을 내온 김 후보자 인준을 부결시킨 데 대한 비판도 나온다.

 

결국 정부·여당의 방송정책을 ‘방송장악 음모’로 규정하고 의사일정을 거부했던 자유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한 첫날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가 벌어지면서, 당분간 여야는 다시 강경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동안 ‘캐스팅보터 겸 여권의 동반자’로 여겨져온 국민의당에서 상당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갈등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예상 못한 승리’를 접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부결 결과가 나오자 다소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환호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인준안 부결을 선언하자 박수를 쳤고,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동료 의원들과 얼싸안기도 했다.

 

이들은 “(인준안) 부결은 상식이 이긴 것”(자유한국당),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오늘의 결과를 깊이 새겨야 한다”(바른정당)는 논평을 내며 기세를 올렸다. 자유한국당 역시 헌법재판관으로 소신에 따라 소수 의견을 낸 것에 대해 무리한 이념 잣대를 들이대며 헌재소장 인준을 막았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배신

 

이처럼 국회 본회의에서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청와대와 여당은 충격에 휩싸인 채 격한 어조로 야당을 성토했다.

 

윤영찬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며 “상상도 못 했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한 것”이라고 야당을 거세게 비판했다. 그는 “이번 사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 국민이 가장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사실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굳은 표정이었다”고 전했다.

 

‘김이수 임명동의안’ 표결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도 곤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직권상정에 나선 데는 국민의당의 협조를 ‘무난히’ 받을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 있었다.

 

호남 출신인 김 후보자를 국민의당이 함부로 내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실제로 본회의 전까지 국민의당 의원(40명) 가운데 절반인 20명 안팎의 찬성표를 받아 총 150~155표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원식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국민의당 의원 개개인에게 최소 서너 차례 전화를 걸어 협조를 요청하고, 전날도 국민의당 지도부 및 주요 인사들을 직접 만나 임명동의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고 한다.

 

하지만 개표 결과 특별히 공을 들인 국민의당의 ‘이탈’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분노’와 ‘배신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중진의원은 “(김이수 후보자에게 찬성했던) 국민의당이 이제 와서 제3당의 위력을 보여주겠다며 정략적으로 행동하나”라고 규탄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의당이 이날 표결에 앞서 ‘의원 자유투표’를 하기로 결정한 것 자체가 ‘조직적 이탈’을 미리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심도 거두지 않고 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은 안철수 국민의당이 협치가 아닌 자유한국당과의 적폐연대의 역할을 선언한 날”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국민의당의 협조 없이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12~13일) 및 임명동의안 처리, 그리고 정기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개혁법안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청와대가 나서 ‘협치의 틀’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동안 청와대가 인사 실패 등을 지적하는 국민의당 등 야당의 요구를 외면하며 ‘불신’을 키운 것 역시 성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박성진(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박기영(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유정(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에 대해 청와대가 무시해온 것도 사실”이라며 “여당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상황을 인정하고, 이 토대 위에서 국회 운영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그동안 우리가 필요할 때만 (국민의당에) 협력을 요청했다. 국민의당과의 관계 설정을 다시 점검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 국민의당의 반대표가 김이수 부결의 큰 원인이 됐다. <사진=김상문 기자>

 

사법개혁 멈춰

 

이처럼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진보·개혁 성향의 헌법재판소장을 선임해 사법개혁의 물꼬를 트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 제동이 걸렸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낙마한 상황까지 겹쳐 불완전한 ‘8인 재판관 체제’도 기약 없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헌재 수뇌부의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와 한·일 위안부 합의 등 헌재에 걸려 있는 주요 현안 심리도 진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 후보자는 주요 사안에 대해 다수의 재판관들과 다른 의견을 자주 내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린다.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규정 조항에 반대의견을 내는 등 김 후보자의 판단은 진보 성향으로 분류됐다.

 

문 대통령은 획일화되고 보수화된 헌재에 다양성과 진보성을 갖춘 김 후보자를 소장으로 앉혀 사법개혁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심산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19일 김 후보자를 지명하며 “김 후보자는 그동안 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왔다”며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한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김 후보자 지명 사유를 설명하는 등 임명에 공을 들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임명동의안 부결은 문재인표 사법개혁에 큰 타격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소장을 중심으로 한 정상적인 ‘9인 재판관 체제’ 구성도 오리무중에 빠졌다. 지난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한 뒤 8개월째 이어진 ‘소장 권한대행 체제’도 향후 새 헌재소장 지명 절차 등을 감안하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 이유정 후보자도 지난 9월1일 각종 의혹에 자진사퇴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새 재판관 지명도 안갯속에 있다. 이 후보자 사퇴에 김 후보자 임명까지 부결되면서 헌재를 개혁적으로 ‘리모델링’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계획은 출발선으로 되돌아간 셈이 됐다.

 

김 후보자가 헌재소장이 되면 헌재에 계류된 주요 현안에 대해 전향적인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지만 이 또한 당분간 이뤄지기 어렵게 됐다.

 

김 후보자는 지난 6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관련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반복되는 현실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엄격한 심사와 조건 아래 대체복무의 길을 열어주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급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오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에 대해 ‘김이수 헌재’가 선제적으로 심리에 나설 것이란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왔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한·일 위안부 협상’ 등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된 각종 사안도 헌재 수장 부재와 8인 재판관 체제가 겹쳐 결론이 도출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소장과 재판관 부재가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국회 통과 가능성을 고려해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사법개혁이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만큼 헌재의 다양성과 개혁성을 제대로 담보할 후보자를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 김이수 후보자가 부결되자 환호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진=오마이뉴스TV 영상 캡처>

 

후임인선 고심

 

결국 김이수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후임 헌재소장 인선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낙마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던 만큼 후임 헌재소장 인선은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당장은 예상치 못한 김 후보자의 낙마에 격한 반응을 보이나, 결국 후임 헌재소장 인선에 착수하는 것 외 뾰족한 수도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 경우 청와대의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먼저 김 후보자를 재지명하는 안을 생각할 수 있으나, 현실화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한 회기 내에는 동일인의 재지명이 불가능한 데다 다음 회기로 처리를 미룬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한번 부결시킨 인물을 다시 지명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만일 김 후보자를 재지명하는 ‘초강수’를 둘 경우 대야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쨌든 국회의 표결은 존중해야 하는 만큼 재지명은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김이수 후보자를 제외한 기존 7명의 헌법재판관 중 한 명을 새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하는 안이 있다. 기존 재판관 중 한 명을 신임 소장으로 지명하는 만큼 안정감 확보 차원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기존 재판관 7명 중 4명의 임기가 1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택의 폭이 크게 줄어든다.

 

김이수 전 후보자를 포함해 이진성·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 등 5명은 2012년 9월 20일 동시 취임해 내년 9월 19일이면 임기가 만료된다. 기존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될 경우 새로 6년간의 임기가 시작되는지, 기존 임기 동안만 헌재소장직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으나,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잔여임기 동안 헌법재판소장을 하시게 된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해석대로라면 기존 헌법재판관 중 고참인 4명 가운데 1명을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하면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헌재소장을 지명하는 셈이 된다. 또 나머지 3명 중 서기석·조용호 재판관 역시 2019년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며, 올해 3월 취임한 이선애 재판관만 임기가 5년 이상 남아있는 상태다.

 

이에 현재 공석인 대통령 지명 몫 헌법재판관 1명을 임명하면서 동시에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가 지난 1일 자진사퇴하면서 사용 가능해진 카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8일 이유정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으나, 이 후보자는 ‘주식 대박’ 논란 등으로 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진사퇴했다. 만일 이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해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으면 문 대통령은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다른 8명의 재판관 중 한 명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해야 했으나, 역설적이게도 이 후보자가 낙마한 덕에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이다.

 

다만 이는 국민의당이 그간 청와대와 여당에 요구해온 카드라는 점에서 선뜻 수용하기가 망설여지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임기 1년짜리 헌재소장을 지명하면 다른 사람도 1년 뒤 헌재소장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통령의 눈치를 보게 된다”며 6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새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고 그에게 헌재소장의 역할을 맡길 것을 주장해왔다.

 

이에 당장 새 헌재소장 후보를 지명할 경우 야당의 주장을 바로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청와대가 6년 임기의 새 헌재소장 후보를 지명하더라도 어느 정도 뜸을 들였다가 ‘시간차 지명’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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