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vs공립 유치원 ①] 사립유치원이 말하는 ‘유아교육 평등권’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7/09/18 [16:11]

[사립vs공립 유치원 ①] 사립유치원이 말하는 ‘유아교육 평등권’

한동인 기자 | 입력 : 2017/09/18 [16:11]
▲ 사립유치원 측은 유아교육 평등권보장을 근거로 공립유치원과의 차별화 된 재정지원을 문제삼고 있다.     © pixabay.com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일정을 철회했지만 여전히 갈등은 남아있는 모습이다.

 

당초 예정됐던 사립유치원은 18일, 25~29일 집단휴업은 교육부의 강경대응과 여론의 질타로 인해 취소됐다. 하지만 여전히 사립유치원 측은 ‘유아교육 평등권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이 집단휴업을 예고했던 배경에는 3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다. 그 첫째는 예산의 문제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교육부가 국공립 원아들을 위해 매월 1인당 98만여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립에는 3분의 1 수준인 31만여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출발선 불평등을 조장하는 유아교육 정책’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유아교육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이다. 유아교육법 제25조는 ‘교육 대상인 유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녀인지 여부, 해당 지역이 저소득층 밀집지역 또는 농어촌지역 등 사회적 취약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유치원 교육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즉 적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한유총은 “서울 시내 국·공립 유치원에 다니는 원아들 중에는 4.4%의 대상을 제외하면 나머지 원아들은 유아교육법 25조와 무관하다”고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이 이미 대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국가 세금을 들여 공립유치원을 세우지 않더라도 유치원 원아들에게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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