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천식 인정’, 기준은?

한동인 기자 | 기사입력 2017/09/26 [10:15]

가습기살균제 피해 ‘천식 인정’, 기준은?

한동인 기자 | 입력 : 2017/09/26 [10:15]
▲환경부가 천식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3번째 건강피해로  인정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주간현대=한동인 기자] 환경부 산하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는 천식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로 인정키로 했다.

 

지난 25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서울 영등포구 글래드호텔에서 ‘제 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천식피해 인정기준·건강피해등급 조정 등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앞선 지난 8월10일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 페이외질환검토위원회가 마련한 천식기준안을 심의했지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차기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

 

제2차 피해구제위원회의 검토 결과 천식은 폐섬유화 질환과 태아피해에 이어 환경부가 3번째로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질환으로 자리 잡았다.

 

가습기살균제 천식피해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우선 노출 평가 기준에서 남은 제품 내지는 영수증, 사진, 가계부, 기타 과거기록 등의 객관적 물증 혹은 전문가 면담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구입처, 구입시기, 제품종류 등에 대한 구체적 질술을 확인한 경우 그 피해가 인정된다.

 

신규 천식 기준으로는 가습기살균제 노출 이전에는 천식이 진단되지 않았으나, 노출기간 또는 노출 중단 이후 2년 이내에 신규 천식으로 진단 또는 치료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지속적 천식 혹은 중증천식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이는 발병 이후 연속 2년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천식으로서, 해당 지속 기간 중 적어도 어느 한 해 동안 총 3개월 이상의 투약이 확인된 경우, 또는 발병 이후 연간 총 3개월 미만이거나 연속 2년 미만의 기간이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천식 진단코드와 약제코드를 바탕으로 조절 상태에 따른 천식 중증도 4, 5단계의 조절되지 않는 중증 천식에 해당하는 투약을 받은 경우다.

 

bbha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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