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황금연휴 앞두고 단식 4일차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7/09/30 [19:54]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황금연휴 앞두고 단식 4일차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7/09/30 [19:54]

 

▲ 학교 내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원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 중인 모습.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공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근속수당 관철을 위해 돌입한 무기한 단식농성이 4일이 지났지만 교육당국과 임금협상 진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내 비정규직으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명절을 앞둔 상황에서 여성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거리로 내모는 무책임한 교육부와 교육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학비노조는 대부분 40~50대 여성이고, 누군가의 엄마이자 며느리인 여성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추석 명절에도 찬 바닥에서 쪽잠을 자며 가족 곁으로 가지 못한다무기한 단식농성으로 인한 건강파탄과 가정파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학비노조는 10월임에도 2017년 임금협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교육당국과 임금협상의 쟁점인 근속수당 도입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조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존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근속 3년이 되면 장기근무가산금으로 5만원을 받고 4년차부터 1년당 2만원씩 인상된다. 학비노조는 이를 근속수당으로 바꿔 2년차부터 1년당 3만원씩 인상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학비노조 관계자는 애초 정규직들이 받는 근속 1년당 임금상승분(10만원 정도)의 절반인 연 5만원 인상을 요구했다가 연 4만원 인상, 3만원 인상으로 거급 양보했다3만원 인상은 정규직 근속수당의 3분의 1도 안되는 수준으로 노조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예산부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만큼 통상임금 산정시간 축소 논의도 올해 임금협상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내년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현행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줄인다는 전제가 있어야 노조 측 주장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비노조는 이와 관련해 사측은 노사 사전 합의된 교섭의제가 아닌 2018년 통상임금 산정시간 변경을 들고 나와 교섭을 난항에 빠뜨렸다“209시간 전환을 전제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가 2017년 교섭 체결 이후 2018년 교섭에서 협의하자고 후퇴했다가 다시 209시간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학비노조 관계자도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교육청이 최저임금 인상을 언급하며 예산폭탄을 우려한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라며 정부와 교육당국의 불협화음을 꼬집었다.

 

그는 지난주 열렸던 교육감협의회 모임을 언급하며 노사합의를 파기하더라도 상부에서 통상임금 산정시간 209시간 도입을 압박한 것 아니겠냐는 의혹도 덧붙였다.

 

교육청 관계자는 사전협의 5대 의제(근속수당제 도입 상여금 명절휴가비 맞춤형복지비 차별해소 기본급 인상)통상임금 산정시간 축소 논의가 나온 배경에 대해 질의하자 노조 측이 요구하는 안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예산의 2배가량이 필요하다. 또한 대부분 공공기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역시 월 소정시간을 209시간으로 적용하고 있다최저임금 부담을 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부분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전협의 의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노사 각 대표가 합의된 의제는 아니지만 예산문제 때문에 계속 논의는 되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ahna1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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