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대장 '갑질' 무협의....피해장병 "제대로 다시 수사해야"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7/10/12 [08:49]
▲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 공관병 갑질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TV 갈무리 |
|
국방부가 공관병 갑질 혐의를 받고 있는 박찬주 육군 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 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피해 장병이 “처벌이 제대로 안된다면 ‘군대 안에서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러도 되냐’고 국민들이 우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 장병 A씨는 12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제대로 다시 수사를 하든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A씨는 이날 ‘갑질은 맞지만 직권남용은 아니’, ‘직권남요이라면 권한 중 남요을 해야 했지만 아니’라는 국방부의 발표와 관련해서 “권한은 이미 당사자한테 있고, 사모(박찬주 대장의 부인)의 말을 듣지 않으면 타 부대로 보낸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권 관련해서 사병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이 다 직권남용이고 갑질”이라면서 “마음대로 인권을 유린하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또 “다시 수사를 하든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면서 피해 장병들과 공동대응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주간현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