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백남기 농민 사인 ‘고압의 물대포에 의한 외인사’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7/10/17 [17:19]

故백남기 농민 사인 ‘고압의 물대포에 의한 외인사’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7/10/17 [17:19]

 

▲ 검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경찰 살수차가 쏜 고압의 물대포에 의한 ‘외인사’라고 결론지었다.  © SBS <그것이알고싶다>방송화면 갈무리

 

 

[주간현대=성혜미 기자] 검찰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경찰 살수차가 쏜 고압의 물대포에 의한 외인사라고 결론 내면서 관계자들에 책임을 물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이진동)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고(백남기 농민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현장 책임자살수요원인 신모 전 서울청 제4기동단장과 한모·최모 경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직접 지휘·감독한 책임이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처분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한 백씨의 진료기록과 법의학자에 자문한 결과 사인을 직사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결론지었다. 두개골 골절,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급성신부전(합병증), 심폐 정지에 의한 사망까지 직사살수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지난 20151114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민중총궐기 제1차 투쟁대회에 참여했다경찰의 차벽을 뚫기 위해 경찰버스에 밧줄을 둘러 잡아당기던 시위대 속에 있던 백씨는 줄을 당기는 과정에서 살수차의 물대포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오후 730분경 구급차에 실려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불명 판정을 받고, 지난해 925일 새벽 215분 병실에서 사망했다.

 

당시 민중총궐기 시위에 살수요원이었던 한·최 경장은 살수차 운영지침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찰차에 묶인 밧줄을 당기고 있는 백씨의 머리를 향해 약 2800rpm의 고압으로 약 13초간 직사살수를 했다. 물대포를 맞고 백씨가 넘어진 후에도 17초 가량 직사살수를 이어갔다.

 

운용지침에 따르면 직사살수를 할 때에는 안전을 고려해 가슴 이하 부위를 겨냥해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살수차의 물대포는 백씨의 오른쪽 머리를 향했다. 백씨의 두개골 골절 등 두부 손상은 오른쪽 머리 부위에 동일한 외력이 가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게 검찰 설명이다.

 

지난해 1022SBS<그것이 알고싶다>는 백씨가 맞았다는 살수차 9호의 수압을 3D 입체 영상 분석을 통해 재현한 바 있다. 실험 결과 두께 5mm의 강화유리는 부서지고, 철판은 활처럼 휘어졌다. 1.2톤 무게의 벽돌은 물대포에 의해 파괴됐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지휘·감독 소홀로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국가 공권력의 남용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이번 검찰 발표에 대해 아쉬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민변은 성명을 내고 강신명 전 경찰청장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검찰이 이 사건을 국가 공권력의 남용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공권력 남용을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할 경찰청장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밝혔다.

 

또한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제4기동단장 외에 직사살수에 관여한 경찰관의 존재가 밝혀졌고, 20명에 가까운 참고인을 소환 조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사살수에 직접 관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4기동단 참모가 기소에서 제외된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변은 피고인들은 직사살수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진압을 위해 집회 참가자들을 직접 조준하여 발사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이 고인의 피격 당시 상황도 인지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크다면서 충분히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업무과실치사죄로 기소한 검찰의 이번 처분은 사건의 본질을 간과한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ahna1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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