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폐지, 엄벌주의만이 답은 아니다”

이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7/12/10 [20:31]

“소년법 폐지, 엄벌주의만이 답은 아니다”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7/12/10 [20:31]

 

▲ 박보희씨는 청소년 범죄의 원인 중 하나로 좋지 못한 가정환경이라고 답했다.    ©주간현대

 

 

가수가 꿈이었던 박보희(27세)씨. 박씨의 어린시절 기억은 아버지의 폭력으로 얼룩져 있다. 7세 때 어머니와 이혼한 아버지의 폭행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졌다.

 

폭행을 당하는 이유도 몰랐다. 이혼 한 어머니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주변에 도와줄 마땅한 사람도 없었다. “맞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 박씨는 중학교 2학년 때인 지난 2005년 고향인 강원도 홍천에서 부산으로 가출한다.

 

‘폭력으로부터 해방’ 됐지만 부산에서는 경제적 문제가 발생했다. 가출 뒤 숙식에 대한 일은 하루의 시작부터 끝까지 고민해야하는 문제였다.

 

부산에서 만난 또래 가출 청소년들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범죄에 손을 댔다. 돈을 훔쳤다. 사람을 폭행해 물건을 빼앗았다. 누군가를 속여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결국 박씨는 지난 2007년 소년원에 구속된다. 박씨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저지른 일 때문에 구속됐다고 생각했다.

 

박씨를 담당했던 소년원 관계자는 “어린 친구들이 죄 의식은 가지고 있어도 (소년원 안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공격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면서 “박씨의 경우도 그랬다”고 말했다. 출소 뒤에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다.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없었다. 그러자 가출 직후의 문제가 다시 직면했다. 박씨는 다시 범죄에 손을 댔고, 재수감된다.

 

출소 뒤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박씨는 안양의 청소년자립생활관에서 생활했다. 하지만 그는 가출 뒤 생활했던 부산에서 지내고 싶었다.

 

보호관찰소에 거주지 이전 요청을 했지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보호관찰소의 서류상 실수였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 문제가 생기면 다시 구속될 수 있었다.

 

억울했던 박씨는 여러 곳에 손을 내밀었다. 이때 그를 도와 준 사람은 오현아 안양 소년원서무계장. 박씨는 “내게 오 계장님은 ‘엄마가 되어주겠다’면서 힘을 내라고 말해줬다”면서 “엄마의 부재, 가정폭력, 소년원에서의 삶이 위로 받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구속을 피한 박씨에게 오 계장은 “다시 시작하자”는 말로 두 번째 힘을 줬다. 이후 오 계장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박씨는 전남도립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에 입학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그는 “계장님의 관심 이후 가수의 꿈을 접게 됐다”면서 “소년원 출신 학생들의 재범률은 11%에 육박한다. 성인 재범률의 두배다. 이들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하고 싶다”고 말한다.

 

박씨는 현재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 예스센터 직업훈련학교 생활지도 주임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협회는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소년원으로 수감되기 전 청소년들의 합숙생활과 교육을 담당한다.

 

그는 협회활동 이후 최근 폐지 주장이 나오는 소년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박씨는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라면서 “개인적인 경험으로 비춰봤을 때 소년범죄의 원인을 ‘환경적 결핍’과 ‘나쁜 자극’ 두 가지로 말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동의한다. 가정환경이 좋지 못한 아이는 범죄에 쉽게 자극받고 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청소년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변화 가능성이 있고 여전히 교육을 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변화가 있어야 한다면 소년법 폐지가 아니라 이 법이 교육중심의 처분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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