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 빈 강정인 코레일의 ‘특별안전대책’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7/12/17 [15:15]

속 빈 강정인 코레일의 ‘특별안전대책’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7/12/17 [15:15]

 

▲ 선로 위 작업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코레일은 ‘특별안전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기본 안전규칙 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무료 이미지 사이트 '픽사베이' 

 

온수역 하청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1년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마련한 ‘특별안전대책’이 ‘공염불’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11월 코레일은 선로 위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열차가 접근하면 경보로 작업자에 알려주고, 안전규정을 위반한 협력업체에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열차가 작업 현장에 가까워지면 작업자와 기관사에 사전 경고하는 모바일 단말기를 올 상반기까지 개발 후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레일은 개발을 마치고도 상용화 전 시범운용이 필요하다며 지급을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작업자에 특별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규정을 위반한 업체는 다음 입찰 때 제한하는 규정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했다. 실제로 현재까지 벌점을 받거나 입찰을 제한받은 업체는 0곳이다.

 

실제로 특별안전대책이 발표된 후 지하철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는 올해만 3건에 달한다.

 

올해 9월 안산선 한 대앞역에서 쓰레기 수거작업을 하던 하청 청소노동자가, 10월에는 충북선 오근장~내수역 구간에서 제초작업을 하던 하청노동자가 새마을열차에 치여 숨졌다. 그리고 지난 14일 온수역 인근 선로에서 배수로 덮개 설치작업을 하던 30대 하청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이번 온수역 사고 역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였다.

 

열차가 다니는 선로와 작업자가 일하는 공간은 좁기 때문에 열차 감시원배치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온수역 사고 현장에는 열차 감시원이 없었다

 

그러나 코레일은 열차 감시원 배치 등 공사와 관련한 관리는 모두 시공업체에 맡겼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숨진 노동자는 작업 현장으로 갈 때 정식 통로가 아닌 개구멍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열차가 운행하는지 등을 살피며 안전한 경로를 통해 돌아 들어와야 함에도 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통로를 만든 것이다.

 

이 외에도 안전교육 미수료 상태에서 현장에 투입하고, 200전방 ‘공사중’ 표지도 설치하지 않았다.  

 

코레일 관계자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알았으면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줬겠지만 우리도 만날 감시하는 게 아니라 몰랐다고 답했다. 

 

ahna1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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