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망치로 때려 죽였다”던 이영학, 동물학대죄 아닌가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7/12/18 [18:14]

“개 망치로 때려 죽였다”던 이영학, 동물학대죄 아닌가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7/12/18 [18:14]

 

▲ 동물보호단체 케어(CARE)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동물 학대 혐의에 대해 검찰에 추가 수사를 의뢰했다.   ©케어(CARE) 홈페이지

 

 

동물보호단체 케어(CARE)가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동물학대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어는 지난 15일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이영학이 6마리 개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법정 증언에 대해 그 혐의가 적용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케어는 이영학이 개 6마리를 살해한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공문을 발송하여 동물학대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에 합당한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영학은 지난 12일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딸 이모(14)양에 대한 양형 증인으로 나서 "기르던 개 6마리를 망치로 때려죽인 사실을 딸도 잘 알고 있다. 아마 이것을 알고 무서워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이 이영학에 대해 동물학대혐의로 수사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케어는 추가 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에서 '동물학대 행위'가 흔히 발견된다는 점을 제시했다.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 서남부 일대에서 연쇄적으로 여성 7명을 납치 살해한 강호순은 축사를 운영하며 소, 돼지, 닭, 개 등 각종 동물을 잔인하게 학대하며 살인을 연습했다. 노인과 여성 등 21명을 참혹하게 살해한 유영철 역시 첫 범행 직전에 개를 상대로 살인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잔인성은 동물로 시작해 인간으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동물학대 사건을 보다 엄중히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케어는 "미국에선 연방수사국(FBI)이 지난해부터 동물 학대를 살인사건과 마찬가지로 주요 범죄로 간주하고 '반사회범죄'로 분류해 범죄자의 신상정보 등을 직접 관리하며 이를 통해 동물학대가 사람에 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4년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접수된 870여건 중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절반도 채 되지 않는다. 심지어 동물학대 단독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는 사람은 전무하다.

 

케어 관계자는 "동물학대가 생명경시 풍조를 만들고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킬 개연성이 크다는 점은 익히 국내외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잘 알려져 있다"며 "동물을 '소유물'로 여기는 욕심을 버리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생명체'로 인식을 전환함과 동시에 향후 동물학대 범죄를 보다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hna1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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