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협력업체 노골적 노조탄압 실상 고발

LGU+ 비정규직지부, "노조엔 수수로 주지 마라" 협력업체 대표의 녹취록 공개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1/02 [17:52]

LGU+ 협력업체 노골적 노조탄압 실상 고발

LGU+ 비정규직지부, "노조엔 수수로 주지 마라" 협력업체 대표의 녹취록 공개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8/01/02 [17:52]

 

▲ LG유플러스의 한 협력업체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에게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조 홈페이지

 

LG유플러스의 한 협력업체가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에게 압박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20일 부산지역 A협력업체 대표는 간담회를 열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IPTV·인터넷 설치기사 6명에게 임금을 줄이고 노동 강도를 높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지부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A협력업체 대표는 앞으로 노조에는 (임금 및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상품인) 재개통 수수료를 지급하지 마라. (단체협약에)나와 있는 포인트만 지급하라고 말했다.

 

지부 설명에 의하면 재개통 수수료를 조합원에게만 지급하지 말라는 것은 임금을 비조합원보다 적게 주겠다는 의미다. 김충태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조합원과 비조합원 차별은 노조를 무력화할 수 있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위 대표는 노동 강도를 지금 보다 강화시킬 것이라는 발언도 했다. 녹취록에서 대표는 조합원들에게 앞으로 TPS(IPTV+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같은 3종 결합상품) 개통 시간을 2시간으로 할당 안한다. 1시간 발행 한다. 정확하게 (시간)지켜 업무해라고 지시한다. 작업시간을 단축시켜 업무강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녹취록에는 대표 발언에 대해 사실상 1시간 안에 작업하기 힘들다고 토로하는 목소리가 함께 들린다.

 

해당 대표는 간담회 내용을 녹취하고 사실을 왜곡할 경우 조합원들을 해고하겠다고 위협까지 했다. 대표는 녹취를 할 때 여러분들이 앞뒤 말을 자르고 유리할 말만 올리다 보면 신문에 나온다만약 올린(제보한) 사람이 없다고 하면 6명 모두를 자르겠다고 발언했다. 대표의 자르겠다는 발언은 두어 번 더 반복된다.

 

이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는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며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징역형까지 가능하다고 보았다.

 

특히 해당 협력업체 대표의 경우 지난해 전 직원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근로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어용노조 가입서를 함께 껴놓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협력업체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에 대해 녹취록의 경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협력업체에 권고를 한 상황이며 노동 강도를 높이겠다는 이야기 또한 단축하지 않고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는 쪽으로 정리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수료 지급을 통해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차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파악 중에 있다면서도 사실로 밝혀진다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IPTV·인터넷 설치·수치 노동자들을 원청이 직접고용하지 않고 협력업체를 통해 고용하는 곳은 국내 3대 이동통신업체 가운데 LG유플러스 뿐이다.

 

이에 제유곤 지부장은 부당노동행위는 위 협력업체 만의 문제가 아니다. 드러나지 않았을 뿐 전국에 이같은 협력업체들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력업체를 교체해도 문제는 또 다시 반복될 것이다. 협력업체를 고쳐 쓸 게 아니라 원청이 직접고용해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억 희망연대노조 나눔연대사업국장 또한 협력업체는 일종의 중간 착취업체. 회사 운영을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면서 자기이윤을 챙긴다. 이런 곳에 노조가 생기면 독단적인 경영에 한계가 생기기 때문에 조합원들을 탄압하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원청의 직접고용이라고 주장했다.

 

ahna1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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