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집회 간부, 비회원에게 받은 모금만 4만 건

7개월 간 63억 모금…이 중 25억 5천만원은 불법 모금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1/07 [12:02]

태극기 집회 간부, 비회원에게 받은 모금만 4만 건

7개월 간 63억 모금…이 중 25억 5천만원은 불법 모금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8/01/07 [12:02]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을 촉구하는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이하 탄기국)’모습. ©김상문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대통령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운동본부(이하 탄기국)’ 간부들이 모은 후원금 중 4만 여건이 소속 회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불법 후원금 모집 혐의로 기소된 정광용(60)씨 등 탄기국 간부들이 모금한 전체 후원금 중 4만여 건은 탄기국 소속 회원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수개월 전에 수사자료를 검찰에 넘겨 수사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총 모금 건수가 몇 건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비회원으로부터 수수한 불법 후원금은 4만여 건 정도"라고 밝혔다. 

 

현행 기부금품법은 1000만원 이상 모금하려면 사전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행정안전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한다. 회원이 아닌 일반 시민이 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불법이다. 

 

앞서 정씨 등 탄기국 간부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7월간 모금한 돈은 총 63억4000만원에 달한다. 경찰은 이들이 '박근혜를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박사모)' 회원을 상대로 모금한 37억9000여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불법 기부금으로 보고 있다. 기부금품법상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에서 제외한다.

 

이들은 또한 25억5000만원 가량을 불법 모금하고 기부금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대선기탁금과 창당대회 비용 등으로 불법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ahna1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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