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안 나오던 박근혜, 다시 유영하 재선임 왜?

'국정원 특활비 유용'은 정치 희생양 프레임 안 먹히고, '유죄' 땐 ‘36억’ 추징 위기감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1/08 [10:05]

재판 안 나오던 박근혜, 다시 유영하 재선임 왜?

'국정원 특활비 유용'은 정치 희생양 프레임 안 먹히고, '유죄' 땐 ‘36억’ 추징 위기감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8/01/08 [10:05]

▲ 유영하 변호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 유영하 변호사를 재선임한 배경에 대해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던 프레임이 위험하다는 평가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8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 박 전 대통령이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유 변호사를 재선임한 사유에 대해 “(박 대통령이)강력히 자신을 변호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국정농단 재판에 대해 국정 수행의 일환이었고 비선실세최순실씨가 벌인 불법적인 행동은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국정원 뇌물 사건의 경우 검찰이 특활비 사용처로 삼성동 사저 관리·수리비, 기치료 및 주사 비용, ‘문고리 3인방격려금 등을 지목한 만큼 정치적 희생양 프레임을 각인시키기 어렵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노 원내대표는 또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도 뇌물죄가 적용됐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돈을 직접 받지는 않았다’ ‘사고는 최순실이 치고 내가 뒤집어 쓰고 있다이렇게 변명해 왔다면서 박 전 대통령이 최 씨 개인의 사익추구를 고수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같은 뇌물혐의지만 국정원 특활비 뇌물 사건은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무게감이 다르다. 노 원내대표는 “(특활비를) 본인이 직접 받겠다고 얘기를 했고, 직접 받았고, 본인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거의 확인돼 오고 있기 때문에 사익을 추구한 파렴치범으로 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활비 뇌물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던 주장이 개인 비리로 밝혀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사안이라고 평가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유죄가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자산이 전두환 추징법에 의해 추징될 수 있다는 절박감이 작용했다는 관측도 있다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표는 국가 재산을 갖다가 쓴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형량이 무거워지고 추징까지 되게 되어 있다그렇게 되면 신고된 공식 재산은 삼성동 주택을 최근에 매각한 재산 68. 그것의 절반 이상이 뇌물수수액으로 돼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산상 관계에 있어서도 절박감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해석했다.

 

ahna1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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