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현대라이프생명 특수고용 상황 악용"

보험설계사 대표적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법 보호 못 받아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1/10 [11:09]

이정미 의원 "현대라이프생명 특수고용 상황 악용"

보험설계사 대표적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법 보호 못 받아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8/01/10 [11:09]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현대라이프생명 노사 갈등에 대해 “(사측이)노동 관련법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 상황을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 이정미 대표 블로그

 

정의당이 현대라이프생명 노사의 구조조정 갈등에 대해 “(사측이) 노동 관련법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 상황을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0일 <주간현대>와의 인터뷰에서 “현대라이프생명사는 (설계사의) 법적 보호가 미미하고 취약한 계약조건을 명분으로 자택근무와 수수료 삭감 등을 요구했다”면서 “이러한 강요와 일방적 해악은 약관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의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현대라이프의 약관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밀히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보기 : 현대라이프 경영실패, 노동자 책임?>

 

이날 이 대표는 보험설계사가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특수고용노동자'인 설계사들과 현대라이프생명 간 고용관계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 대신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생명사보험 영업을 통해 수수료를 취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을 인정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고, 노동자와 기업이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사항과 근로조건 협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현대라이프생명은 지난 9월 개인영업을 중단하기 위해 전국 75개 영업점을 모두 폐쇄하고 보험설계사들에게 재택근무를 지시했다.

 

영업점이 없어지면서 기존 고객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장소도 사라졌다. 이에 항의가 거세지자현대라이프 점포는 전국 5곳만 남겨뒀다. 

 

이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현대라이프생명 기존 가입자가 오프라인 업무가 필요하다면 비행기를 타고 점포가 있는 지역까지 가야한다는 말이다. 이에 이동근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소속 보험설계사노조 현대라이프생명 지부장은 회사가 고객을 기만하고 사기를 친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점포 폐쇄로 부차적인 피해도 크다고 호소했다. 그는 생존을 위해 설계사들이 타사에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하지만 현대라이프생명으로 고객 신뢰도가 떨어진 설계사들은 이직을 해도 영업에 어려움을 겪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회사는 십수년 일했던 설계사들에게 잔여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0월부터 현대라이프는 보험판매 수수료 50%를 삭감하겠다고 설계사들에게 통보하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촉하겠다고 통보했다. 회사 측은 '퇴사할 경우 미지급 잔여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위촉계약서 규정을 근거로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동근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소속 보험설계사노조 현대라이프생명 지부장은 회사가 지점 없애버리고 설계사 한 명 쫓아내서 돈을 벌고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는 설계사가 그만 두면 회사는 영업 잔여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모두 회사 이익으로 잡힌다. 회계 상에도 이익으로 반영된다라고 덧붙였다.

 

현대기아차그룹사 18개 노조 대표들도 지난해 1222일 현대라이프 설계사에 대한 사측 태도를 지적했다.

 

이들은 현대라이프는 현대기아차그룹사 14만 노동자의 퇴직연금 18900억원을 운용하는 회사라며 정태영 이사회 의장 취임 후 현대라이프는 부실경영으로 인한 적자를 일방적인 보험설계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현대기아차그룹사 노조 대표자들의 문제 제기에도 현대라이프가 계속 경영부실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설계사들에게 떠넘기고, 갑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다면 더 구체적인 행동과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ahna10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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