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회장 연임 위해 광고비로 기사 통제"

금융노조 금감원에 “광고비 집행 내역 조사해달라”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1/11 [12:06]

"하나금융지주 회장 연임 위해 광고비로 기사 통제"

금융노조 금감원에 “광고비 집행 내역 조사해달라”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8/01/11 [12:06]

▲ 하나금융지주가 광고비를 이용해 언론을 통제했다는 의혹을 제기됐다.     © 하나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가 광고비를 이용해 언론을 통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금융감독원에 광고비 집행 내역을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신문광고비로 227억을 지출했다. 201617억 원이던 점을 감안하면 무려 13배 이상 증가했다. TV와 라디오를 포함한 광고비 역시 201685억 원에서 283억 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기업은행과 우리은행도 100억원 안팎의 홍보비 증가세가 나타났지만 하나금융그룹 증가 폭에는 미치지 않았다.

 

노조 측은 비정상적인 광고비 증가 배경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이 연관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2017년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3연임을 준비하고 최순실 관련 특혜인사, 개인 각종 비위 의혹 등이 쏟아져 나온 시기라며 대부분의 광고비가 김정태 회장 연임을 위한 비판 기사 삭제 및 홍보기사 게재를 위해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조가 제출한 조사요구서에 적힌 하나금융지주의 언론보도 통제의혹 사례는 아래와 같다.

 

#. 지난해 225일 네이버 페이지에서 아시아경제의 <김정태 하나지주 회장 특검 출석인사개입 집중수사>라는 제목의 기사가 삭제됐다. 사흘 뒤인 228<하나은행 인사까지 입김대통령 혐의 총 13개 적용>이라는 제목의 연합뉴스 기사도 사라졌다.

 

해당 기사들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하나은행 독일법인을 통한 대출건과 당시 독일 법인장이었던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특혜 승진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담고 있다.

 

# 지난해 85일 주간한국은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3연임 가능할까>라는 기사에서 김 회장의 연임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담았다. 그러나 관련 기사는 사라지고 대신 <개인카드 사용액 급증한 이유는?>이라는 제목의 엉뚱한 기사로 교체 변경됐다.

 

기사 삭제, 제목 변경 외에 하나금융그룹 관계자가 직접 언론사를 찾아와 기사 수정을 부탁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KEB하나금융노조 관계자는 <주간현대>와의 통화에서 최근 경제지 한 곳이 김정태 회장 연임을 반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기사를 보도했다. 이에 회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는데 이를 회사 홍보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일에 회사가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은행법에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노조는 “KEB하나은행에서 급증한 광고비가 김정태 회장 연임이라는 개인적 이득을 위해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형법 제356조의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KEB하나은행에서 급증한 광고비가 김정태 회장 연임이라는 개인적 이득을 위해 사용되었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므로 KEB하나은행의 광고비 사용내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사실로 밝혀질 경우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통제 의혹에 대해 본지는 하나금융지주의 입장을 듣기 위해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ahna1013@naver.com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포토뉴스
3월 둘째주 주간현대 1244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