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성장’ 공유숙박 플랫폼…‘위약금 폭탄’ 주의

소비자 상담센터 접수 소비자 불만 지난해 대비 3배 증가

문혜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2/01 [17:45]

‘폭풍성장’ 공유숙박 플랫폼…‘위약금 폭탄’ 주의

소비자 상담센터 접수 소비자 불만 지난해 대비 3배 증가

문혜현 기자 | 입력 : 2018/02/01 [17:45]

▲ 공유숙박 플랫폼의 인기로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도 급증해 문제가 되고 있다.     © <사진출처 = 무료 이미지 사이트 pixabay>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저렴한 공유숙박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계약 취소 시 지불해야 하는 위약금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일 한국 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공유숙박 플랫폼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은 총 194건이다 특히 2016년 36건이었던 것에 비해 지난 해 108건으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불만은 137건으로 전체 상담의 70.6%를 차지했다.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의 환급 정책은 일반과 엄격으로 구분된다. 

 

공유숙박 플랫폼 예약을 취소할 경우 숙박예정일로부터 남은 시점에 따라 위약금으로 숙박료 전액, 숙박비의 50%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 전 환급 정책과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비스수수료의 경우 결제 후 일정 기간 내 취소할 경우 환급되지만, 일정 횟수를 초과하여 취소하거나 중복 예약 후 취소하면 환급되지 않았다. 게다가 일부 공유숙박 플랫폼 업체는 환급 규정과 관계없이 서비스수수료 환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는 이용 불가한 숙소 예약 등 ‘불완전 계약이행’이 34건, ‘서비스 불만, 시설‧위생상태 불량’이 12건 순으로 많았다.

 

불만 접수된 공유숙박의 주소지는 대부분 해외였다. 국외 공유숙박 관련 불만 총 130건 중 일본이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이 21건, 독일이 7건순으로 나타났다. 국내 64건 중에서는 제주가 23건이었고, 부산‧서울이 각각 10건, 8건순으로 확인됐다.

 

현재 국내 공유민박의 경우 「관광진흥법」 상의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농어촌정비법」 상의 농어촌 민박사업에 근거하여 등록기준과 시설기준에 따라 신고 후에 영업이 가능하지만, 불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작년 12월 정부는 ‘공유민박업’에 대한 법적 운영근거를 마련해 도시 지역 내 체류 중인 내‧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숙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 소비자원은 ▲예약 전 환급 및 서비스 수수료 관련 규정을 상세히 살펴본다 ▲예약 취소 후 취소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예약 취소 시 입증 가능한 방법을 이용한다 ▲숙박서비스 관련 피해 발생 시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소비자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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