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드브루’ 한 잔만 마셔도 카페인 함량 ‘초과’

드롭탑·빽다방·커피빈 등 업체들 카페인 함량 미표기

문혜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2/06 [11:19]

‘콜드브루’ 한 잔만 마셔도 카페인 함량 ‘초과’

드롭탑·빽다방·커피빈 등 업체들 카페인 함량 미표기

문혜현 기자 | 입력 : 2018/02/06 [11:19]

▲ 테이크아웃 커피 조사대상 전 제품이 고카페인 음료인것으로 확인됐지만, 매장에서 함량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 <사진 출처 = 무료이미지 사이트 픽사베이>

 

테이크아웃 커피에 1일 섭취기준을 초과하는 카페인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업체들은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테이크아웃 원두커피 36개 제품의 카페인 함량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메리카노‧콜드브루 33개 전 제품이 고카페인 음료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가 권고하는 성인의 카페인 1일 최대섭취량은 400mg 이하다. 그러나 콜드브루 커피의 경우 최대 404mg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어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다.

 

한 잔당 카페인 평균함량도 아메리카노와 콜드브루가 각각 125mg, 212mg으로 커피음료와 에너지음료의 평균 카페인 함량보다 높았다. 

 

디카페인 커피 3개 중 1개 제품에서는 카페인(25mg)이 검출돼 카페인에 취약한 소비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었다. 

 

카페인은 불면증‧신경과민‧심장박동수 증가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임산부‧청소년 등과 같이 카페인에 취약‧민감하거나 커피 외에 초콜릿‧녹차 등과 같이 카페인이 함유된 식품을 즐겨찾는 소비자들은 제품의 함량을 고려하면서 섭취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 판매업체에서는 매장이나 홈페이지에 카페인 함량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카페인 함량을 공시한 업체는 20개 중 4개에 불과했다.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는 탐앤탐스·빽다방·커피빈 등 유명 커피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고카페인 커피가공품(액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문구 및 ‘총 카페인 함량’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커피 전문점 및 편의점 테이크아웃 원두커피는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있어 정보제공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예방 및 알권리·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업체에 권고 요청했으며, 관련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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