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삼다수 유통망에 농심 함께 ‘흔들’

‘연매출 2000억’ 치열해진 삼다수 입찰 경쟁…농심 ‘부글’

문지혜 기자 | 기사입력 2012/03/21 [10:47]

흔들리는 삼다수 유통망에 농심 함께 ‘흔들’

‘연매출 2000억’ 치열해진 삼다수 입찰 경쟁…농심 ‘부글’

문지혜 기자 | 입력 : 2012/03/21 [10:47]
국내 먹는 샘물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주 삼다수’의 유통사업권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지난 3월14일 우선협상대상자에 광동제약이 선정됐지만 다른 후보들 역시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원래 삼다수 유통권을 가지고 있던 농심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14년 동안 키워온 삼다수를 눈 뜨고 빼앗길 위기에 처했지만 제주도측이 워낙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러지도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편집자 주>
 



“어떻게 키운 삼다수인데” 14년 키운 브랜드 빼앗길 위기
생수시장판 뒤흔들 ‘삼다수 소송’ 결과에 업계 관심 집중

 
 
[주간현대=문지혜 기자]
먹는 샘물 시장 1위 ‘제주 삼다수’의 유통사업권을 두고 국내 음료 시장이 발칵 뒤집혔다. 제주도개발공사가 14년 동안 유통권을 보유해온 농심측을 무시하고 공개 입찰을 강행하면서 이를 노리는 기업들이 일제히 달려들기 시작한 것. 이에 반해 ‘삼다수 유통 입찰 금지’ 가처분을 제기한 농심의 속은 시꺼멓게 타들어가는 상황이다.
 

부동의 1위, ‘삼다수’

3월14일 제주도개발공사와 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코카콜라음료·아워홈·남양유업·웅진식품·샘표·광동제약 등 7개 업체가 입찰 제안서를 제출한 가운데 광동제약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애초 대기업 관계사인 롯데칠성음료, 코카콜라음료, 아워홈 3곳과 중견 식음료업체 남양유업, 웅진식품, 샘표, 광동제약 4곳이 혈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으나 결국 삼다수 유통에 대한 우선협상권은 쟁쟁한 대기업들을 제치고 광동제약에게 돌아갔다.

삼다수 유통권에 식품업계가 앞 다퉈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는 삼다수가 가지고 있는 시장 점유율 때문이다. 삼다수는 현재 국내 생수시장 점유율 50%에 육박하는 기록을 몇 년째 이어가고 있다. 국내 생수시장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5000억원으로, 매년 10% 이상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비춰볼 때 지난해 기준 농심이 ‘삼다수’ 유통을 통해 확보한 매출은 약 2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 롯데칠성음료 생수 판매 매출액이 1000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그 이상의 매출을 거뒀을 것이라는 분석이 팽배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최근 신제품 출시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내 생수업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다수 유통권을 가져올 경우 대리점들의 숨통을 트이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제주 삼다수 유통망 사업 확보는 곧바로 업계 1위로의 도약이라는 가시적인 효과를 가질 뿐 아니라, 동시에 제주의 맑은 물로 각인된 ‘삼다수’ 후광에 힘입어 타 음료사업에도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것. 더불어 ‘삼다수’ 유통권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7개사는 각자 독자적으로 음료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물류 유통망을 갖고 있는 만큼 ‘삼다수’ 유통권을 확보할 경우 얻게 되는 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벌써부터 삼다수와 관련된 주가는 널뛰기를 반복하는 등 업계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오는 3월22일 새 사업자와 유통계약을 체결해 오는 4월 중순부터 4년 동안 유통을 맡길 계획이다.
 

빼앗길 위기에 쓰린 속

‘삼다수’ 유통망에 식품기업들의 러브콜이 이어지자 가장 속이 쓰린 것은 바로 농심이다. 지난 1998년부터 14년 동안 ‘삼다수’의 브랜드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유통망을 담당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했던 농심은 지난해 하반기 제주도의회가 갑자기 조례를 변경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제주도의회가 농심의 독점적 유통사업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례까지 개정해버린 것. 더구나 제주도개발공사측에서 조례에 따라 계약기간을 3월14일까지라고 통보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현재 농심은 본안소송인 제주도의회에 조례 무효확인소송 외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효력정지 가처분,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제주도개발공사에 삼다수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등 3개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둔 상태다.

현재까지 농심과 제주도의 법정소송의 결과는 각각 1승 1패의 스코어를 기록하고 있다. 설치조례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농심이 1승을 거뒀지만 삼다수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승기를 잡았다. 농심은 이에 대해 즉각 항소한 상태지만 본안소송인 조례 무효확인소송의 결과에 따라 2000억원에 육박하는 삼다수 유통권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다.

결국 농심은 소송에서 패소하게 될 경우 ‘삼다수’를 경쟁사에 통째로 넘겨줘야 하는 상황에 처한 셈이다. 14년을 키워낸 삼다수가 경쟁사들의 탐나는 먹잇감이 된 입찰경쟁에 대해 농심의 속이 편할 리 없다는 것. 물론 농심이 소송에서 승리하게 될 경우 이번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 공개입찰은 변죽만 울린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농심이 다시 ‘삼다수’ 유통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삼다수를 브랜드 인지도 1위의 자리에 올려놓은 농심이 유통망 사업을 지속하기를 원하는데다가 제주도개발공사가 원만한 분쟁 해결을 선택할 가능성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또 이 가운데 기존 사업자인 농심이 입찰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일각에서는 농심이 제주도측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끝까지 참여하지 않았다. 과연 농심이 효자 사업이었던 ‘삼다수’를 지켜낼 수 있을지, 아니면 공개입찰을 통해 생수시장의 새로운 강자가 탄생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로운 강자 탄생할까?

한편, 제주도법원측은 지난 3월13일 열린 ‘삼다수 입찰절차 진행중지 가처분’에 대한 첫 심문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공개입찰이 마무리되기 전에 재판을 끝내겠다”고 밝혀 제주도개발공사가 새로운 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오는 3월22일까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3월15일 농심이 제기한 ‘삼다수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항소심에서 법원은 1심 ‘기각’ 판결을 뒤집는 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입찰 중지 가처분 신청’까지 받아들여 등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개발공사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 입장을 밝혀 유통사업자 선정은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판결과 상관없이 공개 입찰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라 유통사업자 선정은 당분간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jhmoon@hyunda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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