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껍데기만 봐도 ‘출신성분’ 알 수 있다

달걀‧식육가공품‧아마씨 표시기준 개정 고시

문혜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2/23 [11:32]

달걀 껍데기만 봐도 ‘출신성분’ 알 수 있다

달걀‧식육가공품‧아마씨 표시기준 개정 고시

문혜현 기자 | 입력 : 2018/02/23 [11:32]

 

▲ 식약처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개정 고시했다.    ©사진출처=Pixabay

 

앞으로 달걀 껍데기만 봐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생산됐는지 알 수 있게 됐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소비자에게 달걀의 신선도, 생산환경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유통되는 달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고시 주요 내용은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 번호 표시 의무화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 함량 표시 방법 개정 ▲아마씨를 사용한 제품에 함량 및 주의사항 표시 신설 등이다. 

 

즉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동안 달걀 껍데기에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을 표시 했던 것을 ‘산란일자’, ‘생산자 고유번호’, ‘사육환경번호’를 함께 표시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또 소비자에게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햄 또는 소시지 등과 같은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 함량 표시방법을 품목제조보고서의 원재료 배합비율 그대로 표시하도록 표시방법을 명확하게 했다. 

 

섭취량이 제한되어 있는 식품원료인 아마씨를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 안전을 위하여 주표시면에는 아마씨 함량(중량)을 소비자 주의사항에는 ‘일일섭취량(16g) 및 1회 섭취량(4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를 표시하도록 표시기준을 신설했다. 열처리 되지 않은 아마씨에는 시안배당체가 있으며, 이는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시안화수소를 생성하여 청색증 등 유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식품에는 표시를 의무화하여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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