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경민 의원 “통신 장애 보상 규정 미흡…5G 상용화 더뎌도 안정성 완비해야”

신경민 의원 ‘통신장애 고지 의무화법’ 발의로 소비자 보호
통신 안정성부터 가계통신비 인하까지…‘공공성’ 고려해야

문혜현 기자 | 기사입력 2018/04/13 [19:07]

[인터뷰] 신경민 의원 “통신 장애 보상 규정 미흡…5G 상용화 더뎌도 안정성 완비해야”

신경민 의원 ‘통신장애 고지 의무화법’ 발의로 소비자 보호
통신 안정성부터 가계통신비 인하까지…‘공공성’ 고려해야

문혜현 기자 | 입력 : 2018/04/13 [19:07]

“소비자 보호가 철저하게 무시된 것이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주간현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빈번하게 일어난 ‘통신 장애 사태’를 비판하며 던진 말이다. 그는 혼란을 겪은 많은 이용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보상 기준과 보상신청을 피해자가 해야 하는 시스템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서비스 공급자인 이동통신사들의 책임주체 설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았고 ‘통신장애 고지 의무화법’ 발의를 결정했다. ‘5G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통신 안정성’이 우리 삶에 끼칠 영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통신 소비자의 권리보장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통신장애 고지 의무화법’은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주>


 

▲ 13일 신경민 의원은 <주간현대>와의 인터뷰에서 '통신장애 고지 의무화 법안'을 통해 통신소비자 권리를 보호해야 함을 주장했다.     © 김상문 기자

 

지난 9일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신장애 고지 의무화법’을 발의했다.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배상 기준‧절차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한 법이다. 신경민 의원을 통해 법안 발의 배경과 의의, 최근 벌어진 SK텔레콤 통신장애 사태와 대응을 살펴봤다.  

 

‘통신장애 고지 의무화법’ 발의 배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달라.

지난 6일 SK텔레콤이 2시간 31분 동안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서 장애 현상이 발생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LG유플러스에서 석달 사이에 세 번이나 통신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일로 많은 이용자들이 업무와 일상생활에서 혼란과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통신장애 보상은 통신사 약관에 따라 3시간 이상 지속되어야 배상이 가능했고, 신청도 이용자가 직접 해야 하는 실정이다. 소비자 보호가 철저하게 무시된 것이다.

 

법안 발의의 초점이 통신장애 보상의 ‘이용자별 보상’에 맞춰진 듯 하다. 

이용자별 보상보다는 통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한다. 또한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실과 손해배상 기준, 절차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통신 장애 보상의 책임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셨다고 들었다. 그동안에는 보상 책임 주체의 명시나 정의에 부족함이 있었나?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 피해 예방에 노력하고,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을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배상을 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통신 장애 보상에 대한 규정이 미흡했다.

 

이번 SKT 통신장애 사태에서는 2시간 31분동안 통신장애 사태가 발생했지만 SK는 ‘3시간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을 진행했다. 적절한 대처였다고 보나?

빠른 사과와 공지가 이루어졌고, 3시간 규정과 관계없이 보상을 진행한 것은 대단히 높이 살 일이다. 하지만 보상과 관련하여 택배·퀵서비스 등 전화로 업무 처리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보상을 일괄 적용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 전개될 5G시대에서 ‘통신 안정성’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한 마디 한다면?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성을 특징으로 하는 5G 서비스에서는 통신장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직결될 수 있어 안정성이 더욱 중요하다. 예를 들어 5G의 핵심 서비스롤 꼽히는 자율주행차의 경우 찰나의 접속 장애만으로도 운전 시스템이 먹통이 되어 대형 사고를 낼 수 있다. 5G 상용화가 조금 더디게 진행되더라도 이러한 안정성을 열 번, 백번이라도 챙겨서 완비해야할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만큼 국내 이통 3사를 보는 시각이나 관점이 있으실 거라 생각한다. 현재 국내 통신망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이통 3사가 통신의 ‘공공성’과 ‘보편성’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답해달라.

최근 대법원의 통신원가 공개 판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통신은 전파와 주파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부분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최근 통신시장이 5:3:2 구조로 고착화되면서 사실상의 독과점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는 제4이동통신, 알뜰폰 활성화, 완전자급제, 보편적 요금제 등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통신안정성과는 관련성이 낮지만 통신 분야에서 뜨거운 감자인 보편요금제와 고령층 요금 감면 제도를 묻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신 의원 의견은 어떤지 두 가지 모두 의견 궁금하다.  

가계통신비 인하방안으로 지난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보편적 요금제와 고령층 요금 감면제가 언급되었다. 모두 국민의 가계통신비 인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재까지는 보편요금제에 대해서는 통신사의 반발이 심하고, 국민들 역시 이에 대해 크게 만족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통신원가 공개판결로 이달 말 통신원가가 공개된다면 보편적요금제와 고령층 요금감면 등 여러 요금인하 정책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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