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횡령' 삼양식품 회장 부부, 나란히 법정 간다!

유령회사 설립 후 납풉한 것처럼 서류 꾸며 회삿돈 50억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

김혜연 기자 | 기사입력 2018/04/16 [17:27]

'50억 횡령' 삼양식품 회장 부부, 나란히 법정 간다!

유령회사 설립 후 납풉한 것처럼 서류 꾸며 회삿돈 50억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

김혜연 기자 | 입력 : 2018/04/16 [17:27]

 

▲ 대한민국 1호 라면인 ‘삼양라면’을 선보이며 오랜 세월 동안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삼양식품도 '오너 리스크'를 피해 가지 못했다. 사진은 삼양식품 건물.     © 사진출처=삼양식품 홈피


라면의 명가(名家)’ 삼양식품이 추락하고 있다. 대한민국 1호 라면인 ‘삼양라면’을 선보이며 오랜 세월 동안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삼양식품도 '오너 리스크'를 피해 가지 못했다.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아내 김정수 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삼양식품은 그간 오너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라면 원료를 공급받아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이 김 회장 부부를 상대로 불구속 기소를 함으로써 삼양식품 총수 부부가 나란히 법정에 서는 굴욕을 겪게 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이동수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과 김정수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4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인장 회장 부부는 지난 2008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에서 납품받은 포장 박스와 식품 재료 중 일부를 자신들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서류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에서 납품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총 50억 원을 빼돌렸다는 것. 이들 부부는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삼양식품은 남품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페이퍼컴퍼니 계좌에 번번이 대금을 보냈다. 이 같은 수법으로 페이퍼컴퍼니에 지급된 돈은 전인장 회장 부부에게 흘러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은 이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매월 4000만 원씩 월급도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김 회장 부부가 이런 식으로 2008년부터 20179월까지 횡령한 돈은 모두 5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전인장 회장은 또한 지난 201410월부터 20167월까지 계열사의 자회사인 외식업체가 영업부진으로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계열사 돈 295000만 원을 빌려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삼양식품 오너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승계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20일 삼양식품 본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고, 주요 자료를 확보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지난 3월 전인장 회장 부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으며 삼양식품 본사에 이어 삼양식품 계열사, 거래처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전인장 회장 부부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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