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4년 확정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4/19 [16:17]

‘댓글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징역 4년 확정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8/04/19 [16:17]

 

▲ 대법원이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주간현대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대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4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정보원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 자격정지 26개월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사이버활동은 국가권력기관인 국정원의 예산과 인력을 활동 배경을 바탕으로 소속 직원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수행했다면서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찬양·지지하거나 비방·반대하는 활동을 동시다발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 전 원장은 취임 당시부터 사이버팀의 업무와 활동 내역을 알고 있었고 내부 회의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반복적으로 지시했고 조직도 확대했다면서 직원들에겐 집권여당의 정책을 홍보하고 야당이나 소속 정치인에 대한 비방을 지시했고 이는 원장의 업무지시로 간주돼 직원들의 업무 수행 지침이 됐다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제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해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을 지시하는 등 공직선거법,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6개월에 집행유예 4,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인정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해 7월 대법원은 425지논·시큐리티 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한 사실관계의 추가 확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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