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는 내막

최악의 악질범죄…“사람이길 포기한 부모들”

김범준 기자 | 기사입력 2018/05/01 [16:46]

아동학대, 근절되지 않고 지속되는 내막

최악의 악질범죄…“사람이길 포기한 부모들”

김범준 기자 | 입력 : 2018/05/01 [16:46]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날도 점점 따스해지는 ‘봄의 절정기’ 5월이 다가왔다. 5월은 우리 가족 친지들과 관련된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날, 부부의날 등이 몰려 있는 ‘가정의 달’이다. 이날들에는 서로 간에 감사·축하하며 가족 간의 정을 돈독히 키우게 된다. 하지만 우리주위에는 중에는 행복한 가정의 달을 보내지 못하는 이웃들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어린이 날’에도 웃지 못하는 ‘아동학대’ 피해 어린이들이다.


미비했던 아동학대 인식…‘영훈이 남매’ 사례로 커져
훈육 위한 체벌은 감정배제하고 확실한 원칙 세워야 
악순환적 구조 가져…학대 당했던 경험·앙금 대물림 
자력 구제 어려움…목격시 재빨리 신고할 필요 있어

 

▲ 아동학대는 다양한 이유가 있으나, 의외로 부모가 모르는 사이 ‘잘못된 훈육’으로 인해 학대가 빈번히 발생하곤 한다. <사진출처=PIXABAY> 

 

아동학대란 어린이에게 상습적으로 정신적,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 규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도 그대로 쓰이고 있다.

 

빈번한 아동학대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 대 초까지만 해도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미비했다. 전통적으로 아동에 대한 부모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고 아동의 권리는 생각하지 않았던 한국에서는 아동학대라는 개념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도 한국의 형사소송법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24조)라는 조항마저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 1998년 4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방영된 ‘영훈이 남매’ 사례는 전국민에게 아동학대가 얼마나 엄청난 범죄인가를 일깨운 계기가 되었으며 유명무실했던 아동보호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당시 영훈군은 6세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았고 등에는 다리미로 지진 화상 자국이 남아있었다. 또한 발등은 쇠젓가락으로 찔려 퉁퉁 부어있었으며 위에는 위액이 남아있지 않았다. 영훈군을 진찰한 의사는 약 2주일 정도 굶은 것 같다고 진단했다.


불행하게도 영훈군의 누나는 부모에게 학대당하다가 사망해 마당에 암매장됐으며 사인은 아사, 즉 굶어죽은 것이었다. ‘영훈이 남매’ 사건은 부모가 아동에게 가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학대 사례이지만 동시에 왜 국가가 적극적으로 아동의 복지와 안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일깨워 주는 사건이기도 했다.


이같은 아동학대 사건의 사례는 요즘 더욱 많아지고 악랄해졌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5년 말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인천 11세 여야 학대 사건’으로서,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의 시발점이 된 사건으로 유명하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12월12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11살 소녀가 친아버지와 동거녀의 아동 학대를 피해 인근 상점으로 가다가 상점 주인이 소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피해 소녀는 빌라에서 가스배관을 타고 아버지 몰래 탈출하여 인근 상점으로 들어와 과자를 쇼핑 바구니에 가득 담고 밖으로 나오다가 슈퍼마켓 주인이 이를 발견했는데 아이가 음식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과 깡마른 모습을 보고 수상하다 여겨 따뜻한 음료수와 음식을 제공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충격적인 사건이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소녀의 아버지는 심각한 게임 중독자였으며, 전처(생모)와 이혼하고 동거녀를 데리고 와서 상습적으로 친딸인 소녀를 학대했다고 한다. 언젠 자기들은 친구들을 데려와서 피자와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정작 소녀에게는 남은 음식조차 주지 않았고, 아무거나 먹는다는 이유로 두들겨 팼다고 한다. 학교도 전학을 몇 번씩이나 하기 일쑤였고, 무단결석도 여러번 했다고 한다.


인천으로 이사 간 2학년 1학기 이후로는, 아예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이후, 소녀는 무려 2년 동안 학대를 당하며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다고 한다. 발견 당시에 키도 120cm밖에 안 되었고, 몸무게도 4살 평균인 16kg밖에 미치지 못했다고 한다. 몸무게만 봐도 유추할 수 있듯이, 뼈하고 살가죽밖에 없을 정도로 말랐다고 한다. 더군다나 발견 당시에는 늑골이 부러지고 온몸에 멍과 함께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다고.


결국 이 끔찍한 사건으로 인해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의 시발점이 되어 이후 발생한 더 끔찍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견됐다. ‘부천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 ‘부천 여중생 백골 시신 사건’ ‘경남 고성 초등학생 암매장 살인 사건’ ‘평택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청주 아동 암매장 살인 사건’ ‘포천 6세 입양딸 살인 사건’ 등 수많은 아동학대 범죄들이 드러난 것이다.


결국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일어났고 아동인권의식이 조금더 선진화되면서 권위주의적 가부장적 문화로 인해 다소 소극적이었던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

 

▲ 지난 2015년 12월 드러난 ‘인천 11세 여아 학대 사건’의 아이. 발견 당시 4살 평균인 16kg밖에 미치지 못했고, 늑골이 부러지는 등 수많은 폭행 흔적이 몸에 있었던 이 아이로 인해, ‘장기결석 아동 전수조사’의 시발점이 됐다. <사진출처=SBS 뉴스 갈무리>   

 

아동학대의 이유


이처럼 사회적 경각심으로 인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아동학대 근절노력을 하고 있지만, 드러나는 아동학대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기준 지난 2014년 1만27건 이었던 아동학대 건수는 2015년 1만1715건, 2016년 1만8700건으로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가정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각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 위 형사소송법 제224조의 배제 특례(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를 규정하여, 직계존속이라 하더라도 고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해자는 부모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서 부모는 친부모 및 계부모 모두 해당된다. 특히 계부모는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학대하기도 한다. 드물게 친지나 주위 사람, 베이비시터, 동네 지인, 심한 경우 부모 친구 같은 부류도 있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유치원-유아원의 선생의 폭력은 간간히 부각되는 편이다. 이런 지인들로 인한 폭행은 부모가 모르는 경우가 많고 성적 학대일 가능성이 특히 높다. 그나마 이 경우는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저지르는 학대이기 때문에 발견되면 쉽게 해결되는 편이다.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빈번히 일어나는 이유는 다양한 원인이 있다. 요즘에는 많이 줄었지만 ‘잘못된 훈육’으로 인해 학대가 많이 발생하곤 한다. 우리나라에는 ‘예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린다’라는 말이 있다. 외국에도 ‘Spare the rod, Spoil the child’(매를 아끼면 자식을 버린다)라는 속담이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훈육을 위한 체벌은 어디까지나 명확한 규칙을 정하여 사적감정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같은 잘못을 저지른 경우에도 부모의 기분에 따라 체벌강도가 달라지거나 체벌하지 않기도 한다. 이렇게 된다면 아이는 잘못한 행위를 되풀이하지 말아야한다는 생각보다는 부모의 기분을 살피는데 급급해진다. SBS에서 방영하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례다.


교육열이 지나쳐 원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며 괄시하거나 구타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가해자의 스트레스 해소 측면도 강하다.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성 학대를 훈육을 위한 체벌이라고 변명하는 경우도 있다. 훈육을 위한 체벌은 잘못된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으며, 한국에서도 학교에서의 교육을 위한 체벌을 금지하는 추세다.


‘미국에서 재미교포 부모가 아이에게 체벌을 가하다가 아동학대로 잡혀갔다’는 소문같은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린다. 물론 이 경우는 일단 아동학대로 보고 자녀를 임시 입양 가정에 보낸 뒤 부모를 조사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 진짜 친권을 박탈당하는 일은 드물다. 그나마 ‘잘못된 훈육’에 대한 자각이 없거나 ‘잘못된 교육법’에 대한 소신을 갖고 있는 경우엔 차라리 나은 편이다. 이 경우는 부모 교육과 교정을 통해서 문제 행동을 근절시킬 가능성이 약간이라도 있기 때문이다.


충격적이게도 ‘스트레스 해소’ 형식으로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이들 부모는 육아 스트레스나 우울증에 대한 스트레스의 근원이 자녀에게 있다고 보고 화풀이를 하는 것이다. 이들는 주로 ‘내가 키운 내 건데 어떻게 취급하든 내 권리이고 내 마음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다. 본인들은 아이가 똑바로 된 길을 걷기 위해 혼내주는 거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따져보면 이를 빌미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최근 많이 발생하는 ‘어린이집·유치원 교사 폭행사건’ 중 일부도 “아이가 나쁜 길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례가 있다.


극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지만 부모가 정신질환자인 경우도 제법 빈번히 존재한다. 치매나 정신분열증 같은 고위험의 정신이상이 아닌 사례도 충분히 위험하다. 예를 들어 성격장애, 망상증, 지나친 자기합리 등 겉보기에는 멀쩡해보이는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이다. 자녀가 클수록 증오하는 배우자의 생김새를 닮았다며 매질을 일삼거나 성(性)적으로 학대하거나 몸이 약한 자녀의 면역력을 높인다며 대소변을 받아 억지로 먹이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한다. 그리고 그것이 부모로서 정당한 권리라고 굳게 믿는 상황인 것이다.


극단적인 경우로는 아동학대 가해자가 종교적인 맹신으로 아동학대를 가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동학대 가해자가 사이비 종교를 믿거나 사이비 종교가 아니지만 믿음이 지나쳐 맹신 수준까지 가는 경우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다.


실제로 부모가 소아암에 걸린 자신의 딸을 종교로 치료할수 있다는 종교적 맹신으로 방치하는 사건인 이른바 ‘신애 사건’이 SBS의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알려진 사례가 있다. 방송 이후 여러기관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았는데도 부모의 계속된 비협조적인 태도와 후속치료 포기로 결국 재발해 사망했다고 한다.


또한 어린 시절 학대당했던 경험과 앙금이 그대로 전파되어서 자신의 아이들에게 대물림하는 ‘악순환적 현상’도 일어난다. 자신의 입장에서는 부모 앞에서 뭐라고 하지 못했던 것을 마음에 품고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자식에게 “나도 과거에 이렇게 당했으니 너도 나처럼 이렇게 당해봐라”라는 심리를 갖고있다. 이 대물림 학대는 가족 중 어느 세대가 스스로를 깨닫고 청산하거나 개인적 원한이나 감정 등에 치우치지 않은 이상은 쉽게 풀어내기가 어렵다. 집안의 내력이나 전통적 가족력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 아동학대 가해자의 거의 대부분은 부모다. <사진출처=KBS 뉴스 갈무리>  

 

구제의 어려움


이같은 가정 내 아동학대는 피해자가 폭력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된다. 학대를 당하는 당사자가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만 보복이 두려워 참기만 한다든지 가해자에 대한 모순된 감정, 자립할 능력이 없는 자신의 유일한 보호자라는 점 등의 이유 때문이다.


당장 보호자가 없으면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다. 특히 보호자의 수입으로 먹고 사는 게 빠듯할 때는 식비, 학비, 기초 생활비조차 해결하기가 어렵다. 대다수의 가해자들이 피해아동으로부터 고발을 당하면 ‘제가 아니면 누가 이 아이를 키우겠나. 선처해달라. 잘키우겠다’라는 이유로 훈방을 요구한다. 그리고 대다수가 그렇게 풀려난다. 폭력을 피해 달아나도 밖에 나가면 어쩔 수 없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보호자에게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학대를 당하는 청소년들도 저항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아동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대다수의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실컷 자녀에게 폭행을 행사한 뒤 기분이 풀리면 안아주거나 달래주거나 용돈을 주거나 맛난 요리를 만들어주는 극과 극의 행동을 보인다. 가해자는 이러한 행동으로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낸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이러한 상반된 모습에 혼란을 느끼기도 한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학대 한 뒤 상냥하게 대하거나 선물을 사준다거나 하는 일은 물론 제3자는 그게 가식이라는 걸 명백하게 판단할 수 있지만 정작 당하는 아동은 ‘보호자가 잘해줄 때도 있는데 신고까지 해야 하나’, ‘화낼 때는 무서워도 평소에는 다정한 사람’ 같은 심리에 빠져들게 된다.


이 때문에 가정 내 아동학대를 발견하게 된다면 지체없이 신고해 가해부모에게 아동을 신속히 분리시켜야 한다. 일단 경찰청 신고전화 112로 전화하여 학대를 신고할 수 있다. 만약 만 18세 미만인데 학대를 당하고 있는 아동이나 주위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가정을 발견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학교 교사나 의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막대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아동학대를 신고할 때는 학대의 정도 및 심각성, 아동의 안전여부, 학대의 발생 빈도, 아동학대의 지속성, 최근 목격한 아동학대 상황, 아동이 살고 있는 장소나 아동이 자주 보이는 곳, 아동의 성별, 아동의 추정 연령, 학대행위 의심자와 아동과의 관계, 학대 행위 의심자와 아동과의 동거여부, 학대 행위 의심자의 특성 및 성향 등의 정보를 상담원에게 아는 한 최대한 많이 알려주어야 한다.


정보가 부족하면 일반상담으로 분류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아동학대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아이가 어디에 사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거의 100% 일반상담으로 분류되어버리니 주의해야 한다. 추후 사례 개입시 담당 상담원과 협조할 수 있도록 신고자의 이름이나 연락처, 주소를 물어보기도 하는데 신고자의 정보는 법에 따라 영구히 비밀보장 되므로 신고자에게 해 될 것이 전혀 없으니 가르쳐줘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상당을 받고 싶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문의하거나, 건강가정지원센터(1577-3997)에 연락하면 된다.

 

인간쓰레기 행위


신고 접수 이후 아동에게 심각한 신체학대를 했거나 성학대를 했을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행위자를 상대로 고소·고발 한다. 이 경우 무조건 법의 심판을 받으므로 만약 당신이 부모나 예비부모라면 아동학대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아동보호기관의 한 직원은 이어 “그나마 지난 2015년 연말과 2016년 연초의 화두로 떠오른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묻힐 뻔한 아동학대 문제가 적극적으로 발굴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의식과 현황을 개선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가정 내 아동학대는 적발이 잘 안되고 증거를 잡기 어려워서 문제지 일단 걸리면 어느 나라건 사람이기를 포기해야 하는 최악의 범죄”라며 “유괴살인범이나 아동성범죄자 뿐만 아니라 아동을 학대하는 부모는 인간쓰레기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penfree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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