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에도 버티는 ‘깜깜이’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성혜미 기자 | 기사입력 2018/06/12 [17:14]

법원 판결에도 버티는 ‘깜깜이’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성혜미 기자 | 입력 : 2018/06/12 [17:14]

 

▲국회 본회의 모습. 본 이미지는 기사내용과 무관. <김상문 기자> 

 

국회가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비공개 처분을 반복해 공분을 사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2국회 사무처는 최근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한 2014~2018430일까지의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등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했다면서 이는 국회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국회 사무처는 비공개 처분의 사유로 진행 중인 재판이라는 점을 들었지만 이미 법원은 2004년과 2018년 두 차례에 걸쳐 특수활동비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면서 국회 사무처의 입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이의신청을 했다. 

 

이들은 지난달 3일 대법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시키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특수활동비 공개의 필요성이 크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하지만 국회는 40여일이 지나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미 국회는 대법원이 공개하라 판결한 특수활동비 정보를 비공개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으로 소송을 반복해왔다”면서 특수성이나 관행 등의 이유로 국회가 투명한 예산 운영을 거부하고 있는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penfree@hanmail.net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포토뉴스
3월 다섯째주 주간현대 1245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