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속여 돈 가로챈 20대 구속
정아임 기자 | 입력 : 2018/06/14 [14:50]
온라인상에서 물품을 파는 척 속인 후 돈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를 통해 스마트폰 등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A(2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4일부터 약 2개월 동안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고가의 스마트폰과 2층 침대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그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37명에게 1239만원 상당을 송금 받은 뒤 물품을 배송하지 않고 돈만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A씨는 앞선 범행으로 거래계좌가 정지되자 3개의 계좌를 추가 개설해 이용했다. 또한 찜질방과 모텔 등을 옮겨 다니며 가로챈 돈을 유흥비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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