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의 출발점, 위판장 위생환경 개선기준 마련한다

수산물 산지 위판장 시설 및 운영관리기준 행정예고

이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6/21 [15:43]

수산물 유통의 출발점, 위판장 위생환경 개선기준 마련한다

수산물 산지 위판장 시설 및 운영관리기준 행정예고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8/06/21 [15:43]
    작년 전국 수산물 위판장 지정현황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의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하여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 중임을 밝혔다.

지난 2017년 11월'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위판장 시설 등에 대한 위생기준을 고시 할 수 있는 법률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위판장 시설·운영기준, 지도·점검 주체 및 점검사항, 평가 및 우수위판장 포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에서는 위판장의 시설 및 운영, 용수·얼음 제조 및 운영, 폐기물 및 폐수관리, 작업자 복장 및 교육 등 시설·운영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신축하거나 개·보수하는 산지위판장의 시설 조성 기준으로써 위판장 위생관리기준을 활용하고, 전국 위판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위판장에 대한 포상 및 예산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위생관리기준 시행효과를 분석하여 위반 시 처벌조항 규정 등을 마련하고, 이행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수산물 위생안전 확보, 고품질 수산물 공급 및 대국민 식품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산지위판장 위생환경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penfree@hanmail.net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포토뉴스
3월 둘째주 주간현대 1244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