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99.9% 제거”등 공기청정기 부당광고 제재

6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7,500만원 부과

이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7/31 [14:08]

“미세먼지 99.9% 제거”등 공기청정기 부당광고 제재

6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7,500만원 부과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8/07/31 [14:08]
    6개 사업자별 광고현황
[주간현대]공정거래위원회는 “미세먼지 99.9% 제거”, “바이러스 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으로 광고함으로써 공기청정기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킨 6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실생활 환경을 연상시키는 표현의 사용 여부, 사업자가 실시한 실험의 내용이 소비자에게 가감 없이 전달됐는지 여부,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상세히 적시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의 정도를 결정하고, 광고매체와 관련매출액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코스모앤컴퍼니, ㈜대유위니아, ㈜제이에스피인터내셔날, 에스케이매직㈜ 4개 법인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와 총 7,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으며, ㈜교원, 오텍캐리어㈜ 2개 법인에는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의 제품 구매목적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제품의 성능·효율·효능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가 표시광고법 집행의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스스로의 체험을 통해서 오인성을 교정할 수 없거나, 소비자 오인의 결과가 직접적으로 소비자의 안전이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관행처럼 사용되던 형식적인 제한사항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를 오인시킨 사업자의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이번 법 집행을 계기로 제한사항의 기재가 필요한 광고의 경우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해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관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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