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는 이렇게 하세요
농촌진흥청, 응급처치 등 농업인 건강안전 행동 요령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8/07/31 [14:13]
[주간현대]농촌진흥청은 폭염에도 농작업을 하는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긴급 행동 요령을 마련하고, 농업 현장에 제공했다.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될 때는 폭염경보가 발효된다.
최근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온열질환자 급증은 물론, 올해에만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27명에 달하는 등 폭염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농촌진흥청은 폭염 시 농업인의 건강 안전 행동 요령을 담은 홍보물을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 배포하고, 누리집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현장까지 전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농업기술포털 농사로에서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인안전보건팀 이경숙 팀장은 “폭염 시 농업인의 온열 질환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온열 스트레스를 낮출 개인 보호구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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