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시달

이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8/08/02 [10:32]

폭염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시달

이상호 기자 | 입력 : 2018/08/02 [10:32]
    기획재정부
[주간현대]최근 기록적인 폭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2일 기획재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공공공사 현장의 피해예방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시달했다.

업무처리 지침은 국가 및 공공기관 등 공공발주기관이 공공공사계약을 집행·관리함에 있어, 시공업체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등 옥외작업 등과 관련한 법규 및 지침을 준수토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현장여건, 공정 진행정도를 고려시, 폭염으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정지토록 하고,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추가비용을 보전토록 했다.

또한, 공사의 일시정지 조치를 하지 않은 현장에 대하여도, 공사가 지체된 경우 폭염으로 인한 지연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이와 같이 폭염 등에 따른 공사의 일시정지 및 계약금액 조정 등 계약업무 지침을 시달·전파함으로써 발주기관의 적정한 공정관리가 이루어지는 한편, 공공건설현장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폭염으로 인한 피해와 안전사고가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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