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목소리는 어디로 실종됐나!
박흥식(부추실 상임대표) | 입력 : 2013/05/13 [09:33]
인류의 역사는 정의와 부정의 대립으로 볼 수 있다. 어떤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부정이 근절된 예는 없으며, 부정이 난무하고도 오래 견딘 사회조직은 없었다. 우리가 원하는 국가사회는 일체의 부정이 없는 순결한 사회이기를 바라지는 않는다. 그런 사회는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는 국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검찰과 경찰은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을 존중하라’는 법언을 상기해야 한다. 헌법 제7조에 보면 ‘모든 공무원과 공직자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법의 집행과 적용이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고 공평무사 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여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함에도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반세기가 지나도록 민주주의의 실현은 큰 진전이 없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부패한 정치집단의 물질만능주의로 부정과 불평등이 정의와 평등을 앞질렀다. 국가와 사회집단의 의도적인 부정과 억압이 만연화되어 가는데도 이에 대한 응징은 약했던 게 사실이다. 실제 그간 국가권력 기관의 행보를 살펴보면 청와대를 비롯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검찰 그 어느 기관 하나 충분한 처벌을 가하지 않았다.
그간 민주주의 역사상 자유와 평등의 보장과 국가권력의 남용에 대해 억제하는 마지막 보루는 시민과 언론이 있었기에 가능했었다. 따라서 시민(국민)들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굳은 결심으로 단결해 거대한 국가 권력과 기업의 횡포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0조의 ‘단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은 인권과 청원권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린 지도 오래다.
과거 대법원(1990년 5월25일 선고 90누1458 판결) ‘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에 의하면, ‘판결요지’는 크게 3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헌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의 의한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다.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이므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갖고 있다.
둘째, 청원법 제9조 제4항에 의해 주관관서가 그 심사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더라도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셋째, 국가기관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해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즉 판례가 폐기되기 전에는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은 없는 것과 같기 때문에 ‘진정권’도 두말할 필요가 없다. 진정은 국가기관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서 내사종결을 하여도 그 결정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는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부작위를 구제받을 수 있는 준사법제도인 행정심판도 마찬가지다.
행정심판법에 의해 구성한 행정심판위원회도 형식적으로 15인 이상의 심의위원들을 위촉하고 매월 1회 이하로 심의회의를 개최한 후 참석한 심의위원들에게 1회에 한하여 30만원씩 여비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편익을 위한 행정심판제도가 아니라, 국가기관의 부작위를 합리화해주는 역할만 할뿐, 억울한 국민의 민원에 대해 손을 들어준 재결서는 거의 찾아 볼 수가 없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의 집권 당시는 국민이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으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한 사건을 진정할 경우는 즉시 해결됐다. 국민간의 분쟁사건도 지방자치제도가 아닐 당시는 다소 민원이 신속 공정하게 해결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1990년5월25일 선고 90누1458 판결) ‘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 및 대법원(1999년8월9일 선고 91누4195 판결) ‘진정거부처분취소’이 확정된 이후부터는 국민의 청원권이 무용지물이 됐다. 결국 입법부와 행정부에 접수되는 고충민원 등은 오로지 사법부와 검찰로 미루는 관계로 현재 우리나라의 민·형사사건은 세계에서 1위 국가로 전락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국민의 경제는 부도날 직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채무만 445조에 육박해 경제정의의 사회는 실종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시민운동의 중핵적인 역할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보호법과 검찰에서 불기소한 수사기록조차도 비공개하는 검찰사무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억울한 사람을 구제하는 청원법과 국회법 청원심사규칙은 청원심사기일을 150일 이내로 처분결과통지를 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민주국가의 경제적 정의는 부정부패의 추방과 방지이므로 모든 국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운영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국가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시민감시운동을 실천해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회복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man4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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