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예의지국 韓國의 ‘불편한 진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치국가 맞는가!

박흥식(부추실 상임대표) | 기사입력 2013/05/27 [14:32]

동방예의지국 韓國의 ‘불편한 진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치국가 맞는가!

박흥식(부추실 상임대표) | 입력 : 2013/05/27 [14:32]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JC 신조에 따르면 “신앙은 인간생활에 의의와 목적을 부여하며, 인류는 국경을 초월하여 형제가 될 수 있으며, 경제적 정의는 자유기업을 통해서 자유인에 의하여 최선으로 달성되며, 정치는 법률에 기반을 두며 인간의 자의로 행해질 수 없으며, 이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보배가 인간의 개성 속에 있으며, 인류에의 봉사가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사업임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칭한다. 이 같은 신념은 인류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진실로 올바른 지도자를 선택해야 할 성격을 띠고 있다.

  
진정한 귀족수준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필요
국가의 권력은 국민이 아닌 선거로부터 나와

 
정부의 무사 안일한 ‘핑퐁식 행정’도 큰 문제
국회의원 숫자 반으로 줄여 국민부담 덜어야

 

불어에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말이 있다. ‘닭의 벼슬’과 ‘달걀의 노른자’라는 뜻을 가진 이 두 단어는 닭의 사명이 자신의 벼슬을 자랑함에 있지 않고 알을 낳는 데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쉽게 말해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의무를 지닌 말로 사회로부터 정당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누리는 명예(노블레스)만큼 의무(오블리주)를 다 해야 한다는 귀족의 의미다.

귀족은 태생이나 지위로서만 귀족이 아니고, 실제로 귀족 같아야 한다. 귀족의 의무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귀족 수준의 희생정신이다. 모든 특권과 대우를 이용해서 자신의 배만 채우는 게 아니고 오히려 모든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예부터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려왔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한다.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 한다”고 나와 있다. 이를 토대로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해 개정하고 모든 국민과 국가기관 및 공무원들이 수행해왔다.

권력은 선거로부터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선거로부터 나온다. 지방자치법을 제정한 구의회 의원들도 선거를 통해 당선만 되면 하는 일 없이 연간 6000만원의 세비를 지급받는다. 국회의원들은 연간 본봉만 1억3000만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보좌관 2명과 비서관은 5명까지 고용할 수 있어 이들에게 들어가는 국민의 세금만 천문학적이다.

문제는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선서에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회의원이나 구의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세비를 받는 만큼 국민을 위해 직무를 하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위해 수행하는 일은 국회에 접수된 ‘청원’이 잘 처리되고 있는지는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세계일보, 2011년 1월7일자) 기사를 보면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국민의 청원권을 사법부가 명시해 놓은 내용을 보면 (대법원 1990.5.25. 선고 90누1458 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에 대한 ‘판결요지’는 헌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의 의거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하다고 나와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가 그 심사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더라도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처리해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이로써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아이러니한 사건

하지만 저자의 사건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은 ‘무용지물’이 따로 없다. 일례로 대법원에서 제일은행상주지점의 부도처분이 잘못됐다는 확정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사건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제기한 구상금 청구는 부도처리를 전제로 대출 원리금 4억2300만원을 대위변제하고 청원인의 공장(대지 2100평, 건물 700평)을 경매하여 손실금 1억9500만원이 발생된 손실금을 청원인이 지급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15대 한영수 국회의원의 소개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접수했다. <청원법 제1조(목적)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법 제4조 (청원사항) 청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1. 피해의 구제 2.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3.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4.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5.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국회법 제123조(청원서의 제출)라는 규정을 준수한다.>
그러나 당시 국회는 본 청원을 심사하지 않았고,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이후 제16대 김영춘(광진구 갑) 의원의 소개로 청원을 접수했으나 4년 동안에 청원심사조차 하지 않았고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본 청원은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이에 재차 제17대 국회에서 청원을 접수했지만 역시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이 당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1기 자문위원 신분으로 ‘사회적 부정부패 사건’을 제안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3월5일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민원제도개선 보고대회’에서 “국회나 국무회의에 올라가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민원을 제안하는 국민에게는 먹고사는 문제이고 사업이 흥하나 망하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문제를 규정 때문에 안 된다고 넘어가면 국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주문했다.
 
결국  2005년 4월22일 국회 제253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청원을 심사하게 되었으나, 이 또한 구두로 합의하는 결과를 맞았다. 제일은행과 금융감독원의 합의 제안은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했으나, 저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빚만 1억9500만원이었고 만능기계의 빚이 약 8억원 상당이라 “10억원과 1년간 제일은행의 광고료 수의계약”을 제안했다. 하지만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못해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설명을 통해 감사원에서 금융감독원에 대해 직접 감사해 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핑퐁식 행정문제

이마저도 금감원으로 이송돼 금융분쟁조정신청으로 간주되면서 각하되는 파행을 겪었다. 이에 격분한 청원인은 감사원에 오물을 투척해 공무방해로 벌금 200만원만 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원을 심사하지 않는 제17대 국회의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2009구합3279호 ‘부작위위법확인등’의 소를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 제13재판부 청원법 제9조①과②항의 규정만 명시하고, ③항의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관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누락시킨 후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명시해 놓고,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거나 원고의 적격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하였다.

저자가 2008년 9월17일자로 제18대국회에 접수한 청원은 2010년 4월28일 제289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및 2010년 6월22일 제291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된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청원인에게 1회 전화로 합의금에 대해서만 논의한 후 더 이상 조정방안을 강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고발하지 않고, 다시 제301회국회(임시회)를 개회한 후 청원인을 참석시켜 진술(꺽기한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 통장1매와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를 반환하지 않음)까지 했다.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국가가 배상하라는 심사의결을 안했다. 뿐만 아니라, 제18대 마지막 제307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도 심사의결하지 않았다. 계속심사로 연장하는 것은 청원법 제9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은가.

솔선수범 아쉬워

전국의 구의회 의원들이 국회의원과 같이 입법권을 수행한다면 국회의원 300명을 절반으로 줄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구의회 의원들도 지역 국민들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국회의원 직무를 대리하여 국가의 예산과 집행에 대한 감사를 할 경우는 국회의원들은 법률제정과 개정 및 국가기관에 대해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만 수행하면 된다. 국민의 세금만 이중으로 지급하는 지방자치제도를 폐쇄하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숫자를 절반으로 줄여서 국민들의 세금을 줄여야 한다.

따라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아진다’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공직자는 솔선수범해서 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제일 먼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하는 청원제도를 방치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온갖 악법을 내세워 횡포를 부리고 있는데도 국가이익만 우선으로 하는 국회의원들은 이제는 국민의 목소리인 청원제도를 개선하여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 ③의 규정과 같이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

저자의 사건은 현재 국회와 검찰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국가배상심의위원회에서 (사건 2012국배 제117호)로 2012년 11월14일 접수하여 심사 중에 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약한 정책들을 어떻게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민들의 행복을 추구할 것인지 여부는 국민들이 국가인수위원회에 제안한 목소리들에 대해 ‘나 몰라라’하는 비서실장과 각 분야의 비서관들이 ‘가화만사성’의 뜻을 잘 이해하고 수행하기 바란다.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과거사를 잘 정리하면서 앞으로 발생되는 국가공무원의 부정비리 사건은 공소시효를 배제해서라도 범죄를 방지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 기준으로 일본보다 66.8배가 많은 형사사건을 조금씩이라도 줄여가야 할 뿐만 아니라, 제일 먼저 인사를 잘 등용해서 송사를 줄이고 집안에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력을 추구해야 할 때다.

man4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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