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검찰개혁’ 실태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해야 ‘진정한 개혁’

박흥식(부추실 상임대표) | 기사입력 2013/06/03 [17:33]

박근혜 정부의 ‘검찰개혁’ 실태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해야 ‘진정한 개혁’

박흥식(부추실 상임대표) | 입력 : 2013/06/03 [17:33]

다음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후보 당시 내놓은 검찰개혁안 발표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늘은 검찰개혁에 대한 구상과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고, 법과 질서의 확립을 위한 중추기관입니다. 국민이 검찰에게 막강한 권한을 준 것은 엄격한 법집행으로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라는 요구이고, 모든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국민들은 검찰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부정부패가 척결되지 않고 있고, 정치적 영향을 심하게 받아 공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검찰개혁 ‘지지부진’
공정한 수사위해 사건기록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사회질서와 국가기강 흔드는 사정당국의 ‘횡포’
부당한 판결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례 급증해

 
 
특히 최근에는 검찰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할 정도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검찰 수뇌부의 대응도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분노케 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 검찰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다시 한 번 성찰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대 정권 역시, 자신들의 이해를 위해 지금의 검찰 불신을 초래했고, 일부 검사들의 정치권 줄서기에 한 몫을 한 것은 아닌지 깊은 반성을 해야 합니다. 저는 제 자신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거나 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엄숙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검찰이 어떤 이유로도 정치권에 기대기나 눈치 보기를 한다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검찰권을 국민에게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정치검찰’, ‘특권검찰’, ‘비리검찰’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검찰쇄신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검찰총장은 검찰청 법에 따라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물로 임명하고,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임명하지 않겠습니다.

‘검찰인사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등 검사장들의 승진 및 보직인사를 엄정하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 및 지방검찰청 검사의 보직은 소속검사장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5명에 이르는 검사장급 이상 직급을 순차적으로 감축하고, 검사의 직급을 법률의 규정에 맞게 운영하여 차관급 남용이라는 비판이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부장검사 승진심사위원회’를 설치해 모든 검사가 부장검사로 전원 승진하는 관행을 철폐하고, 부적격자를 승진에서 제외하겠습니다. 검사의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습니다. 법무부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하도록 하고, 검사는 본연의 직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법무부 또는 파견기관을 통한 정치권의 외압을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검사를 임용할 때, 예비후보를 선정하여 일정기간 교육을 한 후 인성심사를 거쳐 검사를 선발하도록 하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검사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겠습니다.
 
4대 검찰쇄신책
 
둘째, 비리 검사는 영원히 퇴출시키겠습니다. 검사의 ‘적격심사제도’를 강화해서 검사의 적격검사 기간을 현재의 7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겠습니다.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로 적격 심사를 해서 부적격 검사는 조기에 퇴출시키겠으며, 검사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감찰본부의 인력을 증원하고, 감찰 담당자는 전원 검사가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겠습니다. 징계의 사유를 향응, 금품수수 등으로 명확히 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겠으며, 부적절한 접대 등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으며, 검사가 비리를 저지르고 옷을 벗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검찰의 권한을 대폭 축소, 통제하겠습니다. 그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의 특별수사부서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하겠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거나  일선 지검에서 수사하기 부적당한 사건은 고등검찰청에 TF팀 성격의 한시적인 수사팀을 만들어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강화해서 중요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한 기소 여부에 대해서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으며, 검찰시민위원회 구성도 외국의 기소대배심과 참여재판의 배심원에 준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겠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축소하겠습니다. 현장수사가 필요한 사건을 포함하여 상당부분의 수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겠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목표로 하되, 우선은 경찰수사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방식의 ‘수사권 분점을 통한 합리적 배분’을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검찰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특권의식과 도덕불감증을 버리고, 권력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합니다. 저는 오직 국민의 편에 서서 봉사하고, 정의에 편에 서서 법과 양심에 따라 일하며, 정치권력, 경제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검찰을 만들겠습니다. 단 한사람의 국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엄격한 법 집행으로‘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린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이미 약속드린 상설 특검제와 특별 감찰관 제를 도입해서 이 땅에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공약하였다.
 
공권력 남용실태
 
이런 공약을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51.6% 득표율로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하지만 취임한지 3개월이 접어들었지만, 검찰개혁은 대검중수부를 폐지한 나머지공약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선량한 국민은 검찰개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가장 심각하게 개혁해야 할 분야는 바로 억울한 국민이 양산되는 것이다.

작은 죄를 짓고 큰 죄로 몰리거나, 죄를 짓지 않고도 범죄자 취급을 당해 구속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몇 달씩 감방에 가뒀다가 재판과정에서 석방되는 경우도 있다. 신병을 가두면 명예가 추락하고 직장에서 쫓겨나기 일쑤다. 심지어 가정이 파탄이 나기도 한다. 검찰의 공권력 남용이 얼마나 위험한 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배상은 최근 몇 년 새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쥐꼬리 수준이다. 따라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이외에는 아무런 대안이 없다.

현재, 민사사건기록은 모두 공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재판하는 방법(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사기소송 등)에 따라 억울한 판결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지만, 이에 대한 법률적인 구제방법은 재심을 다시 신청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그런데 요즘은 부당하게 판결을 한 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에 따르면 ①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2)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3)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4)재판 집행 지휘·감독 5)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감독 6)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억울한 피해자들이 원하는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는 오로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각호 1)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선량한 풍속 기타 공공의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음. 2)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음. 3)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자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 4)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보존하여야 할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5)기타 기록을 공개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음. 이라는 규칙을 만들어 놓고, 억울한 피해자들을 양상하고 있다.
 
손해배상 사례
 
그 증거는 대법원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법’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이 조항에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동법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에 따르면 ①의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한다. 가)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에 의거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이 2009년 4월13일자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한 사건”에 대해, 저자는 불복하고 서울행정법원에 2009구합24481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해 2010년 3월19일자로 “주문: 1.피고가 2009년 4월13일 원고들에 대하여 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관계법령’에 따라 판결하여 승소했다.

하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사건 2010누11704호)하였으나, 2010년 11월4일자로 항소기각 되었다. 다시 대법원에 상고(사건 2010두26247호)하였지만, 대법원은 2011년 1월27일자로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과 같이 판결해 확정됐기 때문이다.
 
사정당국의 횡포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및 대검찰청에서는 피해자들이 관할 검찰청에 불기소사건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을 하면, 위와 같은 판례가 있음에도 매번 행정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오라는 식이다. 결국 “피의자가 진술한 조서 및 증거자료 등”은 일체 공개를 거부하면서 범죄자의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 주면서 그 대가를 받는 관계로 억울한 피해자가 “명백한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하여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면서 불기소로 처분하는 등 (2007년 기준으로 일본보다 고소 사건이 66.8배가 많음) 매번 억울한 사람을 양상 시켜 사회질서와 국가기강을 무너트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행복을 약속한 박근혜 정부는 지난 대선“단 한사람의 국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공약을 지켜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불기소사건기록을 민사와 같이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사정해야 할 것이다.
 
man47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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