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전 상공부고시 제89-16호(‘89기계류, 부품및소재개발대상품목고시)된 구멍탄과 갈탄 및 가스, 기름겸용 온수보일러 실용신안등록 제39438호를 개발한 만능기계 박흥식 대표이사는 1990년 5월19일 제25회 발명의 날에 공로표창까지 수상했다. 하지만 경북 상주군 공성농공단지에 보일러 공장(대지 2100평 건물700평)을 신축하던 중 그해 2월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어음을 결제하기에 앞서 꺾기당한 저축예금 등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1차 부도처리했다. 당시 별도로 1300만원을 송금해 주었지만 불법 부도처리(어음교환소에서 만능기계를 거래정지처분한 사실이 없음)된 만능기계의 어음부도 사건이 발생하였다. 25년 전 ‘만능기계 어음부도’는 금융비리의 현주소 불법 부도처리에 맞서 각고의 노력 끝 ‘승소 판결’ 18대 국회 청원처리실적 접수 272건 중 채택 3건 당시 만능기계 대표이사였던 필자는 위와 같은 금융 비리를 밝히기 위하여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저축예금을 반환’하라는 민원을 제출했으나, 금융분쟁조정으로 회부하여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데도 금감원은 합의각서를 분실해 제출하지 못했다. 하지만 조건부예금에 해당한다며 본 사건을 기각하므로서 서울지방검찰청 ‘92형제36907호 사기, 횡령사건도 무혐의처리됐다. 경실련에서 재무부 장관에게 재조정신청한 결과인 ‘재심이유서’에 대해서도 은행감독원장은(1994년 12월19일 의안번호 제94-41호)에 대해 각하했다. 제일은행은 필자를 명예훼손(‘94형제56168호)으로 고소했다가 진실이 밝혀지자 고소를 취하하였지만, 감사원, 재정경제원(재행심 95-2 재결서), 공정거래위원회(사건 9611유거1694, 심사의견서)에서는 각하로 처분하였다. 그러나 제일은행에서 ‘95년 6월26일자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의 사건(‘95가단165836호)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 반소(‘95가단165843호)를 제기하여 1심에서는 도둑재판으로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20차 변론을 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후 1999년 4월13일 대법원에서 부도처리가 부당하다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이에 따라 제일은행의 불법행위 (부도처리 후 저축예금에서 결재한 어음 7매 2174만원을 반환하지 않음)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해제, 투자손실, 특허권소멸, 신용훼손등을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1999년 11월11일 제15대 국회 때부터 제17대국회에 이르기까지 국회법 제123조 제1항에 의거 접수했으나, 모두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폐기된 상태다. 그런데 제17대국회때 2005년 3월5일경 고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자치부의 민원보고대회에서 “국민들 민원제도개선에 반영해야”한다는 주문으로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금융감독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였으나 은행감독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거절한 후 경기도의회에서 “내 기업 살려내라”고 기자회견을 하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감사원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에 대해 감사하도록 의뢰했으나, 감사원은 다시 금융감독원으로 사건을 이송했지만 감사원 앞에서 직접감사를 촉구하다가 공무방해죄로 벌금만 납부한 꼴이 됐다. 이후 2008년 9월17일 18대 국회에 청원을 다시 접수했다, 그해 국정감사에서 금감원에 서면질의하고 받은 답변서조차 국회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부터 받지 못했다. 이를 받아들을 수 없어 2009년 8월 말경 국회의장외 29명을 대검찰청에 ‘사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혐의로 고발했다. 그러나 대검찰청과 서울남부검찰청은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항을 이행하지 않고, 피고발인들에게 피의자 신문조서를 일체 받지 않은 채 7개월 15일 만에 각하로 처분하였다. 그러자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는 2010년 4월28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청원을 심사한 결과는 “다시 한 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동년 6월22일 국회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속심사 하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가결한 후 그 다음 날 공문을 국회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발송했다. 그러나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국회법 제128조제5항을 위반하고, 본 청원에 대해 조정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대해 고발하지 않으면서 현재까지 합의금 2억2000만원에 조정하기만을 바라면서 국민의 청원제도를 개선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하여 헌법 제26조제2항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청원폐기만 일삼고 있다. 억울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회나 정부기관 및 공무원들은 사법부를 통해서 “대법원 1990.년 5월25일 선고 90누1458 판결[청원심사결과위법확인]”과 같이 “헌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고 청원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주관관서가 그 심사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고 있더라도 청원을 수리한 국가기관은 이를 성실, 공정, 신속히 심사, 처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는 이상의 법률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국가기관이 그 수리한 청원을 받아들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여부는 국가기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이로써 청원자의 권리의무, 그 밖의 법률관계에는 하등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 유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례를 만들어 놓고, 사법부로만 내밀어 억울한 국민들의 청원법과 행정심판제도 및 고소·고발권에 대한 국가배상법까지 자유재량으로 유명무실화 하지않나 우려를 낳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18대 국회 청원처리실적이 접수 272건 중 채택 3건, 본회의불부의 61건, 철회 5건, 자동폐기 203건으로 청원처리는 본 청원을 제외하면 채택 3건에 불과하다. 이는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을 반듯이 개정하여 청원법 제9조제3항과 같이 150일 이내로 청원심사 결과에 대한 통지를 해야 하기 때문은 아닐까. man4707@naver.com <저작권자 ⓒ 주간현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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