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 개편안은 개악..사업주 이윤만 보장”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추진 중단해야” 비판

문병곤 기자 | 기사입력 2019/01/09 [13:28]

민주노총 “최저임금 개편안은 개악..사업주 이윤만 보장”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추진 중단해야” 비판

문병곤 기자 | 입력 : 2019/01/09 [13:28]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국회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논의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기구 불참을 선언했다. <사진제공=민주노총>   

 

민주노총이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제 개편안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적용까지 개악하면 경영계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9일 오전 11시경 민주노총은 ‘정부는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및 결정기준 개악 추진 중단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기재부장관이 기획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발표한 최저임금법 개악 내용은 지난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보고서로 제출되어 이미 양대노총 노동자 위원이 반대의견을 밝혔던 ‘최저임금결정구조 이원화’내용을 더욱 누더기로 만든 개악 법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개악 법안의 핵심인 최저임금당사자를 제외한 구간설정위원회 위원들끼리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결정한다는 것은 노·사 당사자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전문가’들이 모두 결정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하게 되면 전문가와 공익위원의 입지는 강화되는 반면 노·사 당사자는 거수기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추가하는 것은 소위 경영권이란 미명하에 노동자 참여는 제한하면서 사업주의 무능력에 따른 경영손실은 노동자에게 전가하도록 법으로 최저임금을 억제하는 것”이라며 “결국 사업주 이윤만 보장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공익위원이 상·하한선을 제시하면서 운영을 해오고 있다”며 “정부는 ‘정부 추천 공익위원이 사실상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심의구조’를 법개악 추진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이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면 공익위원 선출기준만 바꾸면 된다. 법을 개악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는 2017. 12월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TF’에서 논의된 사항이라고 하지만 노·사·정간 제대로 된 논의는 사실상 없었다”며 “노·사 위원들이 의견만 제출했지 실제 논의한 것은 6대 의제 중‘산입범위’1개 뿐이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정부가 사회적 논의 없이 국회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penfr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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