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700건 넘는 특판가구 구매입찰 담합···31개 업체 과징금 931억 부과
24개 건설사 발주 738건 입찰에서 ‘담합’···입찰 관련 매출액 총 1조9457억
▲ 한샘·리바트·에넥스 등 31개 가구 제조·판매 업체가 약 10년간 700건이 넘는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해오다가 900억 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사진은 4월 7일 황원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발표를 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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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샘·리바트·에넥스 등 31개 가구 제조·판매 업체가 약 10년간 700건이 넘는 특판가구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해오다가 900억 원이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7일 빌트인 특판가구 구매 입찰과 관련해 낙찰 예정자 사전합의, 입찰가격 담합 등을 벌여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가구 제조 및 판매업체 31곳에 과징금 931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한샘 △현대리바트 △에넥스 △넵스 △넥시스디자인그룹 △한샘넥서스 △우아미 △꿈그린 △케이씨씨글라스 △스페이스맥스 △선앤엘인테리어 △베스띠아 △리버스 △에몬스가구 △위다스 △파블로 △현대엘앤씨 △SF훼미리 △대주 △에넥스잠실특판 △라비채 △매트프라자 △한샘특판부산경남 △제스디자인 △한특퍼니쳐 △내외 △비앤드케이 △제노라인 △보루네오특판 △동명아트 △세한프레시젼 등 31개사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들이 발주한 특판가구 구매입찰 738건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투찰가격을 공유해 약 1조9457억 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구업체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 참여 전 모임을 하거나 유선으로 낙찰 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낙찰 예정자 혹은 낙찰 순번은 주사위 굴리기, 제비 뽑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결정됐다. 낙찰 예정 회사가 들러리 회사에 견적서를 전달하면, 들러리 회사들은 견적서상 금액을 일부 높여 투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낙찰 예정자를 정하지 않은 입찰은 입찰을 원하는 회사가 경쟁업체에 고가 투찰을 요청하면서 견적서를 제공하거나 입찰 참가자격 유지 희망업체가 낙찰 확률이 높은 업체에게 견적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샘·현대리바트·에넥스는 각각 22개 건설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해 가장 많은 건설사를 상대로 담합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넵스는 21개사, 넥시스는 16개사 상대로 한 담합에 관여돼 뒤를 이었다.
과징금 역시 이들 5개사에 가장 많이 부과됐다. 한샘은 211억5000만 원, 현대리바트는 191억2200만 원, 에넥스는 173억96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넵스와 넥시스에는 각각 97억8500만 원과 49억5400만 원의 과징금이 돌아갔다.
5개사 외에도 한샘넥서스 41억6000만 원, 우아미 32억900만 원 등 26개사에 추가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총 과징금은 931억2000만 원이다.
빌트인 특판가구는 싱크대, 붙박이장처럼 신축 아파트·오피스텔에 설치되는 가구로, 그 비용은 분양원가에 포함된다.
공정위는 가구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84㎡ 아파트 기준 25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업체는 2012년부터~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738건 입찰에서 사전에 모임 또는 유선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낙찰 순번 또는 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담합이 이뤄진 입찰의 관련 매출액은 총 1조9457억 원 규모다.
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담합 관행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있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 밝혀졌다”며 “이번에는 중·대형 건설사 24곳이 발주한 건에 대해 조치했고, 소형 건설사 70곳이 발주한 입찰에 관련된 담합도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가구업계의 담합 관행이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4월 검찰 요청에 따라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를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8개 업체를 기소했다. 8개 업체 및 전·현직 임원 12명에 대한 형사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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