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러 동반자 조약…대체 어떤 내용 담겼기에?
북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 공개…"한쪽이 침략 당하면 군사 원조 제공"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4/06/20 [11:26]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과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이 6월 19일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한 후 협정서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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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6월 20일, 북한과 러시아 중 한쪽이 전쟁상태에 처할 경우 군사 원조를 제공하기로 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공개했다.
이날 북한이 대외매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한 조약 전문을 보면 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러시아)련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부활 여부를 두고 초미의 관심을 끌었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맺었다.
2000년 '친선·선린·협조 조약'(친선조약)을 맺은 후 24년간 유지해온 '선린우호 관계'를 러시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외교관계인 '전략 동맹' 바로 밑 단계로 끌어올린 것이다.
국제사회는 1961년 7월 북한과 소련이 맺었다가 1996년 최종 폐기된 '조·소 우호 협력 및 호상 원조 조약'(상호조약)에 명시된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살아날지 주시해왔다. 상호조약 1조는 유사시 "체약 상대방은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전날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조약의 의미와 나아갈 방향을 설명했을 땐 자동군사개입 부활로 보긴 섣부르단 해석이 대체적이었다.
푸틴 대통령은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조약전문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호 지원'이란 표현이 포괄적인 데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통령이 동맹 인식에 대한 온도 차를 나타냈단 점이 이런 분석에 무게를 실었다. 김 위원장과 달리 푸틴 대통령은 기자회견 내내 '동맹'을 한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예상과 달리 북한이 정상회담 바로 다음날 발 빠르게 조약 원문을 대외에 공개한 배경엔 이런 의구심을 불식하려는 의도도 있단 추정이 나온다.
다만 상호조약과 달리 군사 원조에 '유엔헌장 제51조와 북러 국내법에 준한다'는 단서를 단 건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전에 없던 전제를 달았단 점에서다. 유엔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고유한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부는 시간을 두고 신중히 이 단서의 의미를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측 발표가 방금 나와서 현재로서는 통일부 차원의 공식적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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