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토론회'에서 웹툰·영화 등 불공정 사례 증언 쏟아져
강유정 의원 "개정안 보완해 입법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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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중복 규제 우려로 좌초된 ‘검정고무신 방지법’ 발의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강 의원 주최로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 위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토론회’가 6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2022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 매출액은 66조9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 방식이 복잡·다양화되고 산업구조의 양극화도 심화되면서 다양한 불공정 행위들이 누적되고 있다 .
지난해 3월 만화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창작자들의 권리보호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른바 ‘검정고무신 방지법’으로 불리는 문화산업공정유통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문화산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행위를 금지 행위로 정하고 창작자 보호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와 공정위의 반대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
이에 강유정 의원실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웹툰·출판만화·일러스트·영화·방송연기자·음원 분야의 창작자들이 참여해 현장의 갖가지 불공정 사례들을 증언했다 .
웹툰 분야의 조은 작가는 웹툰 플랫폼의 판촉 행위에 따른 비용을 작가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시키는 업계 관행을 증언했다 .
조 작가는 “보너스 코인 등 플랫폼의 할인 행사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작가가 부담한 사례도 있다”면서 “판촉 행사에 동의한 적이 없어도 플랫폼 연재를 위해 불이익을 감수해야하는 불공정 계약을 강요당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20년차 만화가인 김동훈 작가는 웹툰계의 불공정한 제작 관행을 꼬집었다 .
김 작가는 “연재 시작 전에 제작사가 일방적으로 제작 중단을 통보할 경우 작가가 제작비를 반환해야 하고, 작가의 사정으로 중단될 경우 제작비의 2~3 배를 반환해야 한다”며 모든 귀책의 책임을 작가가 지게되는 불공정 행위를 지적했다 .
또한 “연재가 종료될 경우 작가가 아닌 제작사가 그림체와 디자인 등 모든 지적 재산권을 승계해 작가 없이도 후속 작품을 연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서 웹툰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계약 사례를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의 동생인 이우진 작가도 참석했다 . 이 작가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상대로 민사 소송이 4 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 고인이 된 형의 딸인 어린 조카를 상대로 수천 만원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형이 죽기 전까지는 아무도 우리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일러스트 분야의 증언자로 나선 이요안나 작가는 ▲ 낮은 보수와 불합리한 수익 배분 ▲ 불명확한 계약 조건과 법적 보호의 부족 ▲ 과도한 업무 요구와 비현실적인 마감 기한 ▲ 저작권 침해와 무단 사용 사례를 전했다 .
영화 분야에서는 이하영 하하필름스 대표가 사례 발표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관객은 줄어들지만 극장 수는 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면서 “흥행의 양극화로 인해 스크린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상영관 확보가 불가능한 중소 영화가 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전했다 .
방송연기자 분야 사례자로 나선 송창곤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사무총장은 ▲ 편성 전 출연료 미지급 관행 ▲ 최저 출연료 책정 및 법제화 필요성 ▲ 편집에서 삭제되면 출연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 ▲ 표준계약서 강제 필요성 ▲ OTT 재상영분배금 국내 도입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
이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화의 경우 100억 원 이상 규모의 촬영장에서는 최소 출연료나 지방 교통비 등이 협약 형태로 보장된다”면서 “방송도 제작 규모가 일정 정도 이상일 때 최소 출연료를 보장하는 식의 공정협약이 지상파와 tvN 등 주요 방송사의 참여로 체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음원 분야 사례 발표에 나선 이종현 음원제작사 대표는 일부 방송사와 프로그램의 갑질에 대해 언급하며 “방송사의 지위를 이용해 편파적인 계약을 종용하면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한다”며 업계의 잘못된 관행을 전했다 .
토론회에 참석한 문화체육관광부 진재영 콘텐츠금융지원과 과장은 “피해 발표 사례를 들으면서 문화산업공정유통 취지에 공감했고, 국회에서 입법이 진행되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이 마련되고 처벌 사례가 발생하면 잘못된 관행이 개선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벌써 5년째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문체부가 이런 불공정 관행을 해소해야한다”면서 “문화산업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국회 뿐 아니라 행정을 맡고 있는 문체부가 더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질타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유정 의원은 “오늘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보완해 입법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문체위 외에 정무위 차원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를 설득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22대 국회에서는 꼭 관련 법을 통과시키는 데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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