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발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이행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내용..."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
송경 기자 | 입력 : 2024/06/28 [14:0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명의료 중단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법안을 추진한다.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월 27일 밝혔다.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 대표발의자인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남 의원은 “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기 환자로 구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의료현장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행에 있어 말기와 임종기의 구분과 판단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 중인 OECD 주요 국가의 사례에서도 이행범위를 임종기에 한하여 극히 좁은 범위로 제한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이어서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한 이후 존엄한 삶의 마무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국민 요구도 증가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수는 2019년 53만명에서 2021년 8월 100만명, 2023년 10월 200만명을 넘어섰다”면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의 일련의 과정이 임종기에 이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말기로 확대함으로써 환자가 충분한 숙고 기간을 갖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등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자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은 법제명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남인순·김남희·김원이·김윤·민형배·박지원·백승아·이수진·이재관·장종태·정태호·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춘생·조국 혁신당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총 1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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