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명 재검토’ 빼고 다 내줬지만…의료계·전공의 “안 돌아갈래~”

전공의 행정처분 모두 철회…의·정 갈등 더 꼬이는 내막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4/07/12 [12:08]

‘2000명 재검토’ 빼고 다 내줬지만…의료계·전공의 “안 돌아갈래~”

전공의 행정처분 모두 철회…의·정 갈등 더 꼬이는 내막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4/07/12 [12:08]

정부가 ‘의사 불패’라는 불명예를 감수하고 다시 한번 전공의들에게 유화책을 제시했으나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와 관련해선 대체로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정부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제외한 대부분을 양보한 만큼 이제는 전공의들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정부가 ‘법과 원칙’을 깨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행정처분 철회를 결정한 배경에는 소모적인 의·정 갈등의 종지부를 찍고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대사면’에도 전공의들은 꿈쩍도 않고 있다. 정부가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지만 7월 8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1095명으로 현원 대비 출근율은 8%에 그쳤다. 

 


 

보건복지부, 의대 선발 규모 조정 등 양보안에 행정처분 철회·특례까지 제시

소모적 의·정 갈등 종지부 찍고 전공의 현장 복귀 최대한 끌어낸다는 계산

 

의대 교수들 반응 회의적 “원점 재검토 없으면 전공의 마음 돌릴 수 없다”

“1년 지나면 의료 붕괴될 텐데 돌아올 이유 없다” “복지부 알면서 임기응변”

 

▲ 7월 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모습.  

 

보건복지부 7월 8일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하며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했다.

 

다시 한번 ‘유화책’ 제시

 

정부는 지난 6월4일 진료유지 명령과 업무개시 명령을 철회하고 복귀하는 전공의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에 불과한 상황이다.

 

앞서 6월 5일 전공의 수련정책과 제도를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인정해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부로 미복귀자를 포함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또 사직자는 1년 이내 동일 연차, 동일 과목에 복귀할 수 없는 규정을 완화해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9월 복귀자의 군 입영 문제를 연기하는 부분에 대해 국방부, 병무청과 협의 중이다.

 

정윤순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관은 “여러 가지 특례를 줬고 전문의 시험, 추가 시험 이런 걸 포함해서 관련 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화해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소재 수련병원 전공의가 사직 후 9월에 수도권 병원으로 옮겨갈 가능성에 대해 조 장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을 기존 6대 4에서 6년 만에 처음으로 5.5대 4.5로 낮췄고 내년에는 5대 5 수준까지 낮추도록 노력하겠다”며 “지방에서 수련받는 전공의들이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조 장관은 “나중에 의료공백이 완화되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 같은데 향후에도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행정처분의 ‘중단’이 아닌 ‘철회’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공의가 사직 후 1년 이내 동일 연차와 전공으로 복귀할 수 없는 수련 규정도 완화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특례를 둬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 간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지적에 환자단체의 호소, 전공의들이 그간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온 점, 수련생 신분인 점 등을 고려해 “비판을 각오하고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2025학년도 입시부터 5년간 의대 정원을 매년 2000명씩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불거진 의료계와의 갈등 국면에서 한발씩 물러났었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세우면서도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전공의도 돌아올 기미를 보이지 않자 조금씩 양보하는 모양새였다.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의 경우 당초 2000명이었던 규모가 1509명으로 500명 가까이 줄었다. 의대생들이 동맹 휴학에 나서며 수업을 거부하자 선발 규모를 입학 정원의 50~100% 범위 안에서 자율조정하게 해달라는 국립대 요구를 교육부가 받아들인 결과였다.

 

2026학년도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재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5월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정원에 얽매이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고 약속드렸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들의 대응에 있어서도 정부는 복귀시한을 미뤄왔다. 지난 6월 4일엔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고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수련기간 조정, 전문의 시험 추가 검토 등의 방안도 거론됐다.

 

여기에 추가 유화책까지 발표하며 전공의 설득에 나선 것인데, 의·정 갈등 5개월간 정부의 대화 손짓에 냉담했던 전공의들이 태도 변화를 보일지는 알 수 없다.

 

현재 의·정 갈등의 핵심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공식적인 논의 테이블에 좀처럼 참여하지 않는 실정이다.

 

범의료계 협의체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가 6월 20일 꾸려졌지만 대전협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가 불참한 채로 운영되고 있다. 박단 대전협 위원장은 6월 26일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청받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대란’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2월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절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7대 요구사항에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들의 요구가 대체로 관련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는 게 정부 측의 시각이지만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두고 정부와 전공의 간의 입장차이가 팽팽하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9월 수련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만큼 이제는 전공의들이 ‘복귀’와 ‘사직’ 사이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의료계에선 전공의들이 돌아올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는 “미복귀에 따라 커리어 관리가 안 되는 등 불이익은 대부분 전공의 본인에게 있다”면서도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에 대해선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동료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복귀하는 것은 큰 이익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전공의들의 복귀가 ‘빅5’ 병원이나 인기과에 한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은 전공의 복귀 가능성을 낮게 보며 “형평성 문제만 더 불거질 것이며 향후 의사 증원 등 이권 관련 부분에 있어 의사들의 허락을 다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결단 배경은?

 

정부가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해 온 ‘법과 원칙’을 깨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행정처분 철회를 결정한 배경에는 소모적인 의·정 갈등의 종지부를 찍고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최대한 끌어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지 다섯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복귀도, 사직도 하지 않은 채 버티기에 나서자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마지막 협상 카드를 제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7월 5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인턴·레지던트) 1만3756명 중 1092명(출근율 7.9%)만 근무하고 있다. 정부가 수련병원을 상대로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철회를 발표하기 직전인 6월 3일과 비교하면 겨우 79명 늘었다. 사직서가 수리된 레지던트도 0.6%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행정처분을 풀고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을 개정하면 전공의 일부는 병원에 복귀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현행 지침상 수련 도중 사직한 전공의는 1년 이내 같은 전공이나 연차로 복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현재 사직한 전공의의 경우 다른 병원 같은 전공, 같은 연차로 복귀하려면 내년 9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이마저도 자리가 나지 않으면 2026년 3월까지 밀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공의 임용시험 지침을 완화하면 전공의 이탈로 타격이 큰 서울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다른 병원 사직 전공의들이 9월 수련에 참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범의료계 대책 기구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전공의 단체 등과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행정처분을 중단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는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했던 사안이다.

 

다만 정부는 “행정처분 취소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행정법상 행정행위 ‘취소’와 ‘철회’는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같지만 그 근거가 다르다. ‘취소’는 해당 행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가 있는 경우, ‘철회’는 적법한 행위이지만 공익상 필요하다는 인정되는 경우 등에 행위 주체가 내리는 조치이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행정처분을 ‘취소’할 경우에는 그동안 정부의 행정명령이 위법하다고 인정하게 되는 셈이다. 이럴 경우 그동안 정부가 내렸던 각종 명령이 정당성 논란에 휩싸이면서 의료계가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미복귀 전공의들의 행정처분도 철회하면서 복귀하는 전공의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 전공의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블랙리스’‘를 만들어 공개했다. 이에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들의 행정처분도 풀어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더 이상 ‘배신자’로 낙인 찍히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명분도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포함됐다는 시각도 있다. 그동안 의대 교수들은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 집단 휴진에 나섰다. 의대 교수들의 요구대로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면 더 이상 집단행동에 나설 명분이 없다는 목소리다.

 

다만 정부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철회 결정이 그동안 수차례 강조해 왔던 ‘법과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6월 4일 행정명령 중단에도 불구하고 복귀 또는 사직하는 전공의가 많지 않아 의료 공백이 지속된 데다가 환자단체에서 전공의들의 조기 복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주셔서 정부가 결단하게 됐다”며 “전공의들이 그동안 주 80시간에 이르는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고생했고 아직 수련생 신분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정부가 비판을 각오하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정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지만, 부작용이 많을 것 같다. 결국 의사 예상대로 간 게 아니냐”면서 “형평성 문제만 더 불거질 것이다. 다음에는 더더욱 의사 증원 등과 관련해 의사단체의 허락을 다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우려했다.

 

“2000명 원점 재검토만 의미”

 

의대 교수들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청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A 부회장은 7월 8일 전화 인터뷰에서 “7월 15일까지 사직 처리 등을 완료하라고 한 것은 사직한 전공의와 돌아올 전공의를 ‘정리’하라고 한 것”이라고 짚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하면서 7월 22일부터 시작될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각 수련 병원에 7월 15일까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완료하라고 했다.

 

정부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철회한 6월 4일 이후부터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그 전까지는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이 유지됐기 때문이다. 9월 전공의 모집은 예년과 같이 일부 과목에 한정하지 않고 결원이 생긴 모든 과목을 대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를 두고 전의교협 A 부회장은 ‘갈라치기로 보느냐’는 물음에 “(그런 점을) 노릴 수 있다”고 말했다. A 부회장은 “당장 급하니까 내년 3월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병원장들의 입장은 이해한다”면서도 “하지만 행정처분이 취소된다고 해서 전공의들이 복귀하진 않는다”고 잘라 했다.

 

A 부회장은 “전공의들의 행정처분은 이 사태의 근본적 이슈가 아니다. 단지 부산물이다”라며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한 이유는 사실 급격한 의대 증원, 즉 2000명 증원 또 전혀 논의된 바 없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강행을 멈춰 달라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점 재검토라는 요구는 (증원 필요성 등을) 무시하겠다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논의를 통해 진행하자는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돌아올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다.

 

A 부회장은 “돌아오면 아무 일 없이 돌아갈 것은 아니고 1년이 지나면 의료가 붕괴될 텐데 돌아올 이유가 없다”며 “복지부도 알 것이다. 임기응변만 생각하다 보니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대학입학전형 확정으로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재외국민 및 외국인 전형(29명) 원서 접수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입시 일정이 시작된 상태다.

 

이에 대해 A 부회장은 “수시 원서접수(9월 9일)가 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기회는 있다”며 “지금 현재 상황과 1년 뒤 상황을 예측하면 어느 게 공익에 부합하는지 잘 따져야 한다”고 거듭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의교협에서 활동하는 B 교수도 전공의 복귀 대책을 두고 “사직 시점에 대한 관점이 2월 말과 6월로 (정부와 전공의가) 다르고, 전공의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불충분하다”며 “전공의들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복귀 의사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B 교수는 “지금 정부는 사직철회라는 방법으로 전공의를 복귀와 미복귀로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후반(하반기) TO 및 조건 규정을 마음대로 변경해 오히려 수도권 쏠림 현상을 부채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에 참여 중인 교수들도 비슷한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C 교수는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 복귀하는 건 그동안 병원을 떠난 행동에 대해 얻는 것이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전공의들의 처우가 좋지 않아서 (의료 현장을) 나간 게 아닌데, 정부는 계속 전공의 처우 이야기만 하고 있다”며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철회에 대해 역효과만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료계를 대표해 의대 정원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이병철 변호사도 정부의 발표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조규홍 장관의 발표는 지난 6월 발표와 다를 바 없는 ‘앙꼬 없는 찐빵’, ‘하나마나한 소리’에 불과하다”며 “달라진 점은 딱 한 가지,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철회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나 정부는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에 대해서도 행정법상 행정처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즉 행정처분을 ‘철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 특별히 새로운 발표를 한 것이 전혀 아니다”며 “예측에서 한발짝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공의 꿈쩍 않고···의학회 반발

 

정부가 복귀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전공의 복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7월 8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는 1095명으로 현원 대비 출근율은 8%에 그친다. 직전 조사일이었던 7월 5일 출근자 1092명과 비교하면 사흘 사이 3명 증가에 그쳤다.

 

정부의 바람과는 달리 전공의 복귀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해 조만간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신청할 것을 수련병원에 요구한 가운데, 대한의학회가 전공의에 대한 실질적인 유인책이 없는 상황에서 하반기 전공의를 모집하면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학회는 7월 9일 입장문을 내고 “복지부는 7월 8일 발표한 장관 브리핑에서도 여전히 행정처분은 ‘취소’가 아니고 ‘철회’라고 했고, 2월에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직서 처리는 병원과 전공의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될 내용이라며 병원에 그에 대한 책임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6월 4일 사직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업무개시 명령을 철회하겠다고 발표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도 의료 현장의 변화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6월 복귀하는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도 철회한다고 밝혔지만 최근 한 달 새 복귀한 전공의는 91명에 그쳤다.

 

대한의학회는 “정부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의료계와 현안을 논의해 주기를 요청했지만 전날 발표는 이전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이러한 전제 조건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2024년도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 시 사직 전공의들의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한의학회는 “현 상황에서 하반기 전공의 선발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서 “모든 전공의가 원래 있던 병원을 지원하는 경우 큰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사직에 대한 각 병원의 입장이 모두 다른 상황에서 하반기 지원을 급작스럽게 결정하는 경우 전공의뿐 아니라 병원에서도 선발 과정에서 실제적인 혼란과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선발이라는 것이 공정성을 담보로 해야 하는데 졸속으로 처리하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면서 “일부 전공의가 돌아오는 상황을 기대할 수는 있으나, 현재 상황에서 지방 전공의 또는 소위 비인기과 전공의가 서울의 대형병원 또는 인기과로 이동 지원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 지방 필수의료의 파탄은 오히려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충심으로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한의학회는 대한내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대한비뇨의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방사선종양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병리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가정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대한핵의학회, 대한응급의학회 등 26개 전문과목학회가 모인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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