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윤석열 체포' 칼 빼들었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혐의 소명과 공수처 출석불응 따져본지 영장발부 결정
송경 기자 | 입력 : 2024/12/30 [17:09]
▲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에 걸린 현판.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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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이하 공조본)가 마침내 칼을 빼들었다.
공조본은 '12·3 내란 사태'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12월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이는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처음으로 이루어진 사례다.
공조본은 이날 오전 12시경 사건 주임검사인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 명의로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대통령 관저의 관할지를 고려해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소명되는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불응했는지 등을 따져본 뒤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이르면 이날 중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공수처와 경찰은 대통령실 경호처 측이 저지하더라도 신속하게 체포 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12월 18일과 25일에 이어 29일 조사 통보에도 불응하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12월 29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변호인 선임계와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며, 경호나 일정을 조율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소환 통보만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적법한 소환을 받은 적이 없으며 불법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 소추도 할 수 없는 범죄인데, 이를 고리로 내란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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