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12·3 내란 발생 28일 만에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공수처, 영장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4/12/31 [11:52]

법원, 내란 수괴 혐의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12·3 내란 발생 28일 만에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공수처, 영장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

송경 기자 | 입력 : 2024/12/31 [11:52]

▲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 이로써 12·3 내란 사태 발생 28일 만에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도 해소되었으며, 공조수사본부(공수처,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의 내란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은 123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날 0시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청구했던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을 거부한 점과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혐의가 충분히 의심될 만한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와 관련해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의 영장 발부 결정으로 인해 윤 대통령은 경호처 등의 공무집행 방해죄 처벌을 고려해 집행에 응해야 하는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조수사본부를 이루고 있는 공수처와 경찰은 조만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진입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7일간이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조본은 남은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며, 내란 관련 주요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계획,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산 의도, 무장 계엄군과 경찰 동원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포토뉴스
1월 둘째주 주간현대 1264호 헤드라인 뉴스
1/3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