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이대로 괜찮은가?

298만 명 신용사면 그 후 ‘신용점수 인플레’…대출문턱 더 높아졌다!

인터넷뉴스팀 | 기사입력 2025/01/10 [14:30]

서민금융 이대로 괜찮은가?

298만 명 신용사면 그 후 ‘신용점수 인플레’…대출문턱 더 높아졌다!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5/01/10 [14:30]

연체 이력을 보유한 서민·소상공인 대상으로 실시된 신용사면에 따라 신용점수 인플레이션이 초래되고 이로 인해 전체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채무 불이행 등 잘못된 관행이 자리잡을 수 있는 만큼 차주들이 스스로 재무계획을 세워 조금이라도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당국은 2024년 초 코로나와 고금리 등으로 연체 이력이 생겼던 서민·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사면을 단행했다. 신용사면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했다. 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고물가가 겹친 비정상적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한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신용점수 900점 넘는 비중 치솟으면서 고신용자도 대출 승인 거절 빈번

중·저신용자가 제2금융권과 대부업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우려되는 대목

 

법정 최고금리 20%로 내린 후 급전창구로 불리는 대부업 대출 쪼그라들어

역설적으로 금융 취약계층 불법 사금융 시장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은행권의 ‘이자 장사’ 논란에 사회적 책임과 상생금융에 대한 요구 커지고···

금융회사 위주 카드·보험사 불합리한 약관과 제도 손봐야 한다는 주장 솔솔

 

▲ 서울 시내 한 거리에 붙은 신용카드 대출 광고물.   

 

금융당국의 신용사면으로 개인 최대 298만 명, 개인사업자 최대 31만 명 등의 신용점수가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금융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개인 차주 266만5000명의 신용점수는 평균 31점 상승했고, 개인사업자 20만3000명은 평균 신용평점 101점이 올랐다.

 

그러나 이 같은 신용점수 상승이 전체 차주의 ‘신용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대출 문턱을 높인다는 우려가 나왔다. 신용점수 900점을 넘은 고신용자 비중이 절반 가까이 치솟으면서 신용점수가 높은 고객도 대출 승인을 거절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대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4년 9월 내놓은 ‘신용점수의 실효성 제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와 관련된 분석을 내놓았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신용평가사의 신용점수가 높음에도 은행으로부터 대출 승인을 거절당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신용점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이는 자칫 금융 시스템 작동 방식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신용평가사의 신용점수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금융산업의 기술 발전으로 신용점수가 상승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최근의 쏠림 현상을 이해함에 있어서는 금융포용 정책의 부수 효과적 측면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현열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024년 6월 ‘신용사면에 따른 잠재적 비용편익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신용사면은 차주의 상환 여력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제한함으로써 신용점수를 상승시킴에 따라 차주의 금융접근성을 개선시킬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의 유인을 약화시켜 대출금리의 상승 및 채무 불이행 빈도 증가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한시적·한정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은행권 고신용자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중저신용자가 제2 금융권 또는 대부업으로 밀려날 가능성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연체 이력자의 대규모 신용사면에 따라 은행과 제2 금융권의 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용사면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학습효과로 대출을 제때 안 갚는 관행이 자리잡을 수 있다”며 “정책금융 대위변제 증가율도 올라가고 은행들이 위험 차주에 대한 대출 문턱을 높이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용사면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며 “사면보다는 재무계획 수립 등을 통해 차주들이 점차 대출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서울 시내 한 거리에 카드 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 법정 최고금리’ 어떻게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한 이후 서민들의 마지막 급전창구로 불리는 대부업 대출이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이자수취를 막는 장치인 최고금리 인하 때문에 역설적으로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과 불법 사금융 근절 등을 이유로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는 법안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를 올려야 서민들의 대출문턱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과 이를 내려야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상반된 두 시각이 공존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금전대차 계약상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5%로 규정되고 있다. 다만 여신금융기관과 등록 대부업의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 대신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는데 연 27.9%로 제한되고 있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은 모두 해당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에 의해 최고금리를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8년 2월 24%로 인하된 데 이어 2021년 7월에는 20%까지 낮아졌다.

 

법정 최고금리는 금융기관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대출시장에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다.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최저 신용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대신 금융권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받는 대부업에는 사실상의 가격상한제로 작용한다.

 

이 때문에 대출금리를 20% 이상 받을 수 없어 수익성이 악화된 대부업체들이 대출규모를 줄임으로써 대부업 시장에서마저 금융 취약계층이 소외되고 오히려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그리고 이같은 우려는 최근 고금리 장기화와 경기침체가 맞물리면서 현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의 ‘2024년 상반기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자를 포함한 등록 대부업자는 2022년 말 8818개에서 2023년 6월 말 8771개, 2023년 12월 말 8597개, 2024년 6월 말 8437개로 1년 반 사이 381개(4.32%) 줄었다.

 

대부업 대출잔액도 급감했다.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출잔액은 2022년 말 15조8678억 원에서 2023년 6월 말 14조5921억 원, 2023년 말 12조5146억 원, 2024년 6월 말 12조2105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며 이 기간 감소율이 23.05%(3조6573억 원)에 달했다.

 

대부업체 이용자 수도 2022년 말 98만9000명에서 2023년 6월 말 84만8000명, 2023년 12월 말 72만8000명, 2024년 6월 말 71만4000명 등 지속적인 감소 추세다.

 

대부업체는 기준금리 인상기에 자금 조달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연체율 증가로 대손비용도 함께 증가하는 등 영업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는 20%까지로 제한돼 부실 가능성이 높은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은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제도권 금융의 마지노선인 대부업체의 영업규모 축소에 따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취약계층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상담·신고된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도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 등으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지난해에는 1~5월까지 6232건의 불법 사금융 피해가 접수됐는데 이는 동일 기간 기준으로 지난 5년 중 최대치다.

 

이에 따라 서민 급전창구로서의 대부업 시장 기능을 회복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법정 최고금리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고금리는 조정되지 않아 대부업 시장 기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그동안 이어져 오던 법정 최고금리 인하기조는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며 “대부업 시장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정 최고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조속하게 논의할 시점”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법정 최고금리가 인상되면 현재 최고금리 수준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의 금리 부담만 자극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대부업에서조차 배제된 최저신용자에게 대출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채 기존에 대부업을 이용하고 있는 중저신용자의 대출금리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를 20%에서 18%로 2%포인트만 낮춰도 카드·캐피털·저축은행 등이 대출을 거부해 대부업으로 밀려나게 되는 차주가 약 65만9000명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나아가 정치권에서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정 최고금리를 15%로 낮추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법률상 최고금리 한도를 10~22.5%로 제한하는 다수의 법안이 발의된 바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도 비슷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저축은행의 민간 중금리대출 금리가 10~17%인 점을 감안할 때 법정 최고금리 인하시 대부업법뿐만 아니라 2금융권 대출 위축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법정 최고금리를 둘러싼 상반된 시각이 대립하는 가운데 법령으로 최고금리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시장금리와 연동해 탄력적으로 조정하자는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이른바 시장 연동형 금리상한제인데 현재처럼 일률적으로 최고금리 상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같은 지표를 정하고 그에 맞춰 법정 최고금리가 자동적으로 조절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KDI도 “시장금리 연동형 법정 최고금리 제도를 도입하면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배제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며 “조달금리 상승 폭만큼 법정 최고금리가 오르면 배제되는 취약차주 대부분에게 대출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은행권 파격 지원 필요

 

은행권의 ‘이자 장사’ 논란에 사회적 책임과 상생금융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국내 은행들이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회공헌에 쓰는 지출 규모도 늘었다. 그러나 조 단위의 지출에도 국민의 체감도는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천편일률적인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국내 은행들은 2019년 이후 매년 사회공헌에 1조 원 넘게 쓰고 있다. 금액도 증가하는 추세다.

 

2024년 은행연합회가 발간한 ‘2023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은행권의 사회공헌 활동 총금액은 1조63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969억 원(32.1%) 증가했다. 2022년에는 1조2380억 원을 지원해 전년 대비 1763억 원 증가한 바 있다.

 

최근 은행권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연 6000억~7000억 원의 이자부담 경감과 출연으로 연 25만 명, 대출액 14조 원에 대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들은 지난해에도 2조 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를 환급한 바 있다.

 

은행권의 대규모 사회공헌에도 국민의 체감도는 낮다. 활동에 차별점이 없어 중복되거나 유사한 경향이 있고 단발성 이벤트 성격을 띠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은행권의 ‘이자 장사’ 논란에 사회적 책임과 상생금융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국내 은행들이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3년 은행권의 분야별 사회공헌 활동 비중을 보면 지역사회·공익이 1조121억 원으로 61.9%를, 서민금융은 4601억 원으로 28.1%를 차지했다. 이외에 학술·교육(4.7%), 메세나(3.9%) 5% 미만, 환경(0.7%), 글로벌(0.7%) 1% 미만에 그쳤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2024년 9월 ‘금융산업 분야 사회공헌 실태 및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금융권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일반 국민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이유는 단발성·일회성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많고 프로그램의 내용이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이 재난지원,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청소년과 시니어 대상 금융교육 등에 집중돼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저출산과 지방소멸, 환경보호에 대한 활동은 해외 주요 은행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은행의 사회공헌이 일회성 기부를 넘어서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한다. 금융산업공익재단은 “은행 및 금융기관 사회공헌 활동은 금융 포용성을 증진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장기적으로 탄탄한 금융소비자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동안 은행들이 서민금융을 통해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여왔으나 이주민, 고령자, 저소득층, 장애인, 사회초년생 등 다양한 금융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일시적, 한시적인 행사나 기부가 아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사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특정 시점의 정책 수요나 욕구 반영도 필요하겠지만 개별 은행의 핵심 가치와 사회공헌활동 목표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사업을 개발하고 유지·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나아가 사회공헌 활동을 ‘숫자’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결과가 잘 드러나는 과제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다.

 

하익준 금융경제연구소 정책자문위원은 2024년 ‘은행 사회공헌 활동의 이유와 방향성’ 보고서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숫자와 홍보 관점으로 인식하면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소재에 집착할 가능성이 커진다”면서 “사회공헌을 내재된 문화로 실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지속적인 가치 공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정치권은 은행의 자발적이고 진정성 있으며 지속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을 끌어내기 위해 즉자적인 사회환원 요구보다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의 인센티브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카드·보험사 10년 전 약관

 

카드·보험사도 소비자를 위해 금융회사 위주의 불합리한 약관과 제도, 교묘한 설명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지속해서 관련 법까지 개선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부 소비자는 여전히 고금리 ‘리볼빙‘ 대출 등과 같은 서비스들을 오인하고 이에 피해를 보고,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7개의 전업 신용카드사들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신용카드로 포인트를 적립한도까지 채운 후 결제를 취소할 경우, 결제일과 취소일 사이의 다른 이용건에 대한 포인트를 11억9000만 원 적립해 주지 않았고, 금융감독원은 이 포인트를 353만 명에게 환급하도록 했다.

 

금융감독원은 2024년 10월 7일 ‘제6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신용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 관련 안내 보완, 대출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등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

 

특히 금감원은 표준약관에 부가서비스 사후정산 관련 내용을 명시해 소비자에게 안내하고, 개별 상품약관에 결제취소 이전 이용건에 대한 부가서비스 미제공 조항을 삭제하도록 개정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표준약관은 “(제15조-3)제2항의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지 않는다.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이 월별한도까지 도달한 이후 회원이 카드결제를 취소하는 경우 결제 취소로 적립한도가 복원되기 이전에 카드를 사용해 발생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은 취소내역을 반영해 월별한도 내에서 정산해 제공한다”로 통일됐다.

 

카드업계에서 가장 여러 번 약관·제도 등의 개선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켜 피해가 커진 서비스는 ‘리볼빙’이다.

 

▲리볼빙=고금리 대출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을 해당 결제월에 일부만(기존 최대 90%) 결제하고 연체 기록 없이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는 서비스다.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은 ‘고금리 대출’ 서비스로, 카드론(장기카드대출)보다 금리가 높다. 통상 카드론 평균 금리는 13%대에 형성돼 있는 데 반해, 리볼빙 평균 금리는 17%대로 4%포인트가량 차이가 난다.

 

리볼빙 누적잔액은 2020년 말 5조4000억 원에서 지난해 11월 말 7조1342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7개 전업 카드사는 리볼빙을 한창 확대하던 2019년, 2020년, 2021년의 홍보·판촉 비용으로 각각 225억 원에서 2020년 304억 원, 393억 원 등을 썼다.

 

2024년 금감원은 리볼빙의 적용이자율 안내가 미흡하다는 점, 타 서비스로 오인이 가능한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리볼빙 장기이용 위험 고지가 미흡하다는 점 등 문제 삼으며 이를 개선했다.

 

특히 금감원은 리볼빙 가입자들이 리볼빙 장기 이용의 위험성성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리볼빙은 약정결제비율만 제외한 금액이 익월로 이월되고 익월 카드이용금액과 더해져 약정결제비율만큼 제하고 또 다시  모두 넘어가는 만큼, 이월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연 17~20%대의 수수료(금리)를 함께 물어야 한다.

 

예컨대 매달 이용금액 300만 원, 약정결제비율 30%, 연이자율 18.0%를 가정할 때 첫 달 청구금액은 90만 원에 불과하지만, 둘째 달은 약 156만 원, 셋째 달은 약 202만 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또 일부 카드사는 리볼빙이 무조건 개인신용평점 하락을 방지하는 결제 편의상품이라 광고했다. 하지만 연체 시 최대 3%의 가산금리가 적용되고, 결제할 대금이 불어나면 결국 신용평점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에 금감원은 리볼빙 광고 시 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리볼빙 예상 상환기간과 총수수료 안내를 하단에 작은 글씨로 기재해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하지 못했던 점을 시정해 별도 항목으로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도입

 

보험의 경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가 도입되기까지 무려 15년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9년 실손보험청구전산화가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이후 15년이 걸려서다.

 

실손보험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보상하는 보험’으로, 약 4000만 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보험’으로 불린다.

 

연간 1억 건 이상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하지만,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청구 절차가 복잡함에 따라 청구를 포기한 금액이 연간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국민들의 불편이 지속됐다.

 

금융위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고 의료·보험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 협의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2023년 10월 보험업법을 개정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는 지난해 10월25일부터 실손24 앱·웹 등에서 보험회사로 청구서류를 보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가능한 서류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이다.

 

병상 30개 이상 등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시작됐으며, 의원과 약국에서는 올 10월25일부터 청구할 수 있다.

 

서비스 출범일 참여기관은 병원 733개, 보건소 3490개 등 4223개로 집계됐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는 여전히 소비자가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수수료를 자사가 부담한다는 이유로 이를 앱에서 막아 놓는 등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같은 부분도 오랫동안 지적돼 왔는데 카드사와 보험사 간의 오랜 갈등이 이 있는 부분으로 정책적인 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경우 자신의 설계사가 꼼꼼하게 챙겨주지 않는 이상 금액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며 “이 경우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요청 시 보험금 세부사항을 이메일 등으로 받아 볼 수 있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필수사항으로 확대한다면 소비자의 권리가 더 신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 대부업 대출 연체율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제도권 금융 마지노선인 대부업 대출조차 제대로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계적 신규 대출 축소 논란

 

최근 금융사들이 리스크 관리와 건전성 제고를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저신용자들은 점차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기계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하기보다 신용평가를 체계적으로 고도화해 상환능력이 있는 저신용자를 제도권 안으로 포용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저신용자에 대한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대부업체 신용대출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신용이 좋은 쪽에만 대출이 집중되는 쏠림 현상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 저신용자들이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밀리고 결국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가게 된다”고 진단했다.

 

안 원장은 “불법 사금융은 금리가 평균 400~500%에 이른다”며 “제도권의 법정 최고금리 20%가 높다고 하지만 불법 사금융으로 가게 되면 20~30배로 내몰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등급이 낮고 대출이 단기, 소액의 생활자금일 경우에는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금리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된다”면서 “그래야 대부업이 활성화될 수 있고 우수 업체를 선정하고 유지하는 조건도 현재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정치권에서는 기준금리가 3%대인 상태에서 최고금리가 20%면 너무 고금리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서민들한테 맞는 정책이 아닌 것”이라며 “일반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서민들의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는 탄력적으로 금리를 운영하면 불법 사금융으로 갈 경우를 훨씬 더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 원장은 “저신용자나 금융사 거래가 없어 등급 자체가 없는 경우 대안신용평가가 보조적인 수단을 통해서 제도권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상반기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는 8437개, 대출잔액은 총 12조2105억 원 규모로 집계됐다. 대출잔액은 전년 말 12조5146억 원 대비 3041억 원(2.4%) 감소했다. 이 기간 대부업 이용자는 71만4000명으로 1만4000명(2.0%) 줄었다. 반면 불법 사금융 시장은 2017년 6조8000억 원, 이용자 52만명에서 2021년 10조2000억 원, 이용자 76만명 규모로 급증한 것으로 추산된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저신용자 민간 신용대출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저신용 차주의 신용접근성이 제고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차주의 신용리스크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완충 금리구간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평가해보면 절제된 법정최고금리 운영이 긴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사금융 양성화 취지로 도입된 법정최고금리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서 운용될 경우, 저신용 차주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이 제한되면서 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구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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