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측 '정계선 기피신청' 전원일치 기각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불출석...재판 4분 만에 종료

송경 기자 | 기사입력 2025/01/14 [14:57]

헌재, 윤석열측 '정계선 기피신청' 전원일치 기각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불출석...재판 4분 만에 종료

송경 기자 | 입력 : 2025/01/14 [14:57]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기피신청을 낸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앉아 있다.  © 뉴시스=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의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1월 14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첫 변론기일에서 "어제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월 13일 정 재판관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며, 정 재판관이 진보적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며,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공익인권재단 공감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공정한 심판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기피 신청이 들어오면 소송 절차가 중단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각된 전례가 없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기피 신청이 각하된 바 있다.

 

한편 ‘12·3 내란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이날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4분 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는 헌재 소심판정에서 재판관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을 열고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4분 만에 마무리했다.

 

다음 기일은 헌재가 사전 고지한 대로 16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2번째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심리 진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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