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기아, 전기차 화재 피해 최대 100억 원 보상
인터넷뉴스팀 | 입력 : 2025/01/16 [16:15]
▲ 지상으로 이전한 오산시청 전기차충전시설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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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제네시스 포함)와 기아가 15일 전기차 화재 피해에 대해 최대 100억 원을 보상하는 고객 케어 정책을 발표했다.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은 출고 후 10년 이내 전기차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물 피해에 대해 ▲차량 수리비 ▲잔존가 ▲대차료 ▲휴차료 ▲건물 복구비 ▲영업 손실 등 폭넓은 보상을 제공한다. 더불어 피해자의 생활 안정에 필요한 주거비와 자동차 렌트비도 지원한다.
발화 차주 역시 소송비, 변호사비 등 화재와 관련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단독사고, 차량 개조로 인한 사고, 고의·사기성 사고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현대차·기아는 또 전기차 정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 안심 점검 서비스를 확대 개편했다. 기존 8년이었던 무상 점검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배터리 냉각 시스템 점검 등 전기차 특화 항목을 추가해 신뢰도를 높였다.
여기에 더불어 커넥티드 카 서비스(CCS) 라이트 서비스를 강화해 배터리 모니터링 기능을 도입했다. 고객 동의를 거쳐 최초 출고일 기준 10년까지 적용되며, 배터리 이상 감지 시 원격지원센터가 즉시 알림을 제공한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강화된 전기차 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전기차 이용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국내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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